昌原 朴氏 兵馬使公 長湍派 宗中 規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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昌原 朴氏 兵馬使公 長湍派 宗中 規約

관리자 0 1892

[宗中 規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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昌原 朴氏 兵馬使公 長湍派 宗中



宗中 規約


제1장 總則


제 1조.(名稱) 

     本 宗中은 昌原朴氏 1世祖 (昌原君) 齡을 中始祖로 받들고 3世祖 兵馬使公 弘信의 直系 血孫으로 名稱은 (昌原朴氏 長湍派)宗中이라 했으나 공의 직함을 넣어(昌原朴氏 兵馬使公 長湍派) 칭한다.


제 2조.(所在)

    本 宗中의 事務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47-9 번지에 둔다.


제 3조.(目的) 

     本 宗中은 昌原박씨 兵馬使公 長湍派 宗中으로 先祖님의 墓域을 保存 制禮를 "奉行"하고 宗中의 財産을 維持관리하며 종중원 相互간 상부상조로 親睦과 紐帶를 도모키 위함이며 장래 後孫에게 先祖님의 훌륭한 나라사랑 精神과 孝行을 이어 받아 傳統과 자산을 繼承 발전시켜 후손에게 傳承함을 그 目的으로 한다.


제 4조.(事業)

     1. 祖上의 祭禮 奉行과 墓域管理 사업 

     2. 宗中 財産의 維持管理 사업

     3. 宗中의 傳統과 資産을 繼承 發展시키는 사업

     4. 宗中員 子女의 奬學 사업

     5. 宗中員 相互 協助과 親睦을 위한 사업

     6. 기타 宗中의 目的에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사업


제 2장 宗中員의 權利 와 義務


제 5조.(宗中員의 資格) 

     本 宗中은 昌原朴氏 3世祖 兵馬使公 弘信을 派祖로 宗中員은 그의 直係 血孫으로 20歲 以上의 成人으로 그 資格을 갖는다. 


제 6조.(宗中員의 權利) 

     本 宗中의 宗中員은 總會를 通하여 宗中의 運營과 會議參與, 議 

     決權을 가지며 任員選任과 解任에 대한 選擧權과 被選擧權을 가진다.


제 7조.(宗中員의 의무) 

     本 宗中의 宗中員은 定款.規約 및 總會와 理事會의 議決事項을 遵守하며 總會에 參席할 義務가 있고 정해진 會費 및 負擔金을 納附할 義務를 가진다.


제 8조.(表彰 및 褒賞, 懲戒)

     1. 褒賞: 本 宗中의 發展에 功勞가 있는 宗中員에게 理事會 議決을 得하여 總會時 表彰 및 褒賞을 한다.


     2. 懲戒: 本 宗中의 名譽를 毁損하거나 宗中 財産의 橫領등 損害 

              를 끼친 宗中員은 任員의 資格을 制限하며 合當한 懲戒를 한다.


제 9조.(理事會의 構成) 

     本 宗中은 다음과 같은 任員으로 構成한다.

     1. 代表會長 : 1人

     2. 副 會 長 : 1人

     3. 顧    問 : 2人 以上

     4. 理    事 : 4人 以上

     5. 監    事 : 2人 以上

     6. 總    務 : 1人


제10조.(任員選出) 

     本 宗中의 任員中 代表會長. 副會長. 監事는 宗中員 中에서 理事會의 議決로 選出하며, 總務는 會長이 推薦한 宗中員 中 總會 또는 理事會의 議決로 承認한다.

     理事는 宗中員의 薦擧로 顧問의 承認을 得 하도록 한다.


제11조.(任員의 職務)

     1.代表會長은 本 宗中을 對內外的적으로 代表하며 總會와 理事會議를 召集할수 있으며 그 議長이 되어 關聯 會議를 總括한다.

     2.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會長의 不在時 會長의 權限을 代行하며 유고시,次期會長 選出時까지 會長의 權限을 代行한다.

     3.理事는 理事會議를 通하여 宗中의 運營에 關한 案件審議 議決한다.

     4.顧問은 會長의 任務를 諮問하며,理事會議에 參席하여 諸般 事項에 參與 指導하여 원활한 宗會運營을 爲한다

     5.監事는 다음의 職務를 隨行한다.

       (가) 本 宗中의 資産, 奇金및 收益에 對한 監事.

       (나) 本 宗中의 運營과 業務에 對한 監事. 

       (다) 運營上 不正,不當한 點의 發見時 卽時 理事會를 召集하여 理事會에 報告하여 시정 하는 임무

     6.總務는 會長 또는 理事會 指示에 따라 宗中의 業務를 관장하며 宗中의 모든 財政을 管理하여 議決된 事業을 執行하며 會費 및 公課金등 金錢出納을 紀錄하며 會議錄을 作成 總會및 理事會에 보고한다. 

       또한 宗中의 會議召集 등 宗中員에 관한 連絡業務도 行한다.

제12조. (任員의 任期)

     1.代表會長, 副會長, 理事, 監事의 任期는 4年으로 하며 議決을 거쳐 連任할 수 있다.

     2.顧問은 終身職으로 本人이 辭任意思를 표 할 시에는 理事會 議決로 解任 한다.

     3.總務의 任期는 4年으로 總會, 또는 理事會 議決로 連任 할 수 있다.

     4.公席이된 代表 및 任員 補選은 前任者의 殘餘 期間으로 한다. 


제3장  會 議


제13조.(會議構成) 

     本 宗中에는 總會와 理事會를 둔다. 


제14조.(總 會)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示總會로 區分한다.

     1.定期總會는 年1回 每年 11月 첫째주 日曜日 都山 祠堂(白鶴祠)에서 祭禮 奉行후 開催한다.

     2.臨示總會는 理事會 過半數 以上의 提請,또는 宗中員 3분의1 以上의 要請이 있을時 會長이 召集한다.

     3.總會는 當日 參席 宗中員 人員으로 適法하게 成員되며 出席 過半數(委任狀 所持者포함)以上 贊成으로 決議한다.


제15조.(總會議決 事項) 

     總會에서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1.宗中 財算 管里에 관한 事項 承認.

     2.宗中會 (定款,規約)의 改定에 관한 事項 承認.

     3.定款,規約 規定에 依하여 그 權限에 屬하는 事項 承認.

     4.理事會義 決議에 依해 要請이 있는 事項 承認.

     5.宗中財産의 取得,處分 等 重大하다고 認定되는 事項 承認.


제16조.(理事會) 

     理事會는 任員으로 構成되며 代表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在籍理事 過半數의 要請시 代表會長이 職權으로 召集한다.  


제17조.(理事會 議決事項) 

      本 宗中 理事會는 宗務 全般의 (最高 議決機構)로써 다음 事項을 在籍理事 過半數 以上 參席과 參席理事 3분의2 以上 贊成으로 議決權을 같는다.

      1. 宗中 財産 管理 및 取得,處分에 關한 事項.

      2. 總會 回部 事項 審議

      3. 預算決算 基礎 審議 事項.  

      4. 宗中의 重要한 事業 決議 事項..

      5. 總會에서 決議된 案件 執行에 關한 事項.

      6. 宗中員 褒賞 및 懲戒에 關한 事項.

      7. 其他 宗中 發展에 關한 事項.


제18조.(議決의 委任) 

     本 宗中의 宗中員은 本人의 議決權을 타 宗中員에게(委任狀)으로 委任하여 權限을 行事 할 수 있다.


제4장  附 則


제19조.(例外事項) 

    本 宗中 規約에 名記 되지 않은 事項은 通常의 宗中規約 慣例에 

     遵한다.


제20조.( 改名 改稱) 

     宗中 登錄證名書 및 現 宗中 財産의 登記名義人 昌原朴氏 兵馬使

     公 長湍派 宗中 名稱과의 一致를 爲하여 旣存의 宗會 規約 및 宗

     親 規約, 會則을 [宗中規約]으로 "昌原朴氏 宗會"또는 "昌原朴氏 

     長湍派 宗親會"를 하나로 一元化하여 (昌原朴氏 兵馬使公 長湍派)로 宗中會 名稱을 改稱,改名하고,이에 따라 宗中定款, 宗中規約을 새로이 制定하고 制定된 本 宗中規約은 西紀 2011년 00월 00일 總會 議決로써 그 效力이 發效된다.

 

               

西紀   2011年00月00日 

 

   昌原朴氏 兵馬使公 長湍派 宗中會長 


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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