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박씨 동지조(東智祖) 수도권(首都圈) 종친회 회칙 - 2019.5.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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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박씨 동지조(東智祖) 수도권(首都圈) 종친회 회칙 - 2019.5.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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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박씨 동지조(東智祖) 수도권(首都圈) 종친회 회칙

 

[제1장] 총칙(總則)

제1조(명칭) 본회(本會)는 '창원박씨(昌原朴氏) 동지계(東智系) 수도권 종친회(宗親會)'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本會) 사무소는 회장의 사무실 또는 거주지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숭조(崇祖) 애종(愛宗) 육영(育英)하며 제향(祭享)과 돈목(敦睦)을 목적(目的)으로 한다


[제2장] 회원(會員)

제4조 본회(本會) 회원(會員)은 諱동지조(東智祖) 남.여 후손(後孫)으로 17세(歲) 이상으로 한다.

제5조 본회(本會) 회원(會員)은 각항(各項)의 의무(義務)를 가진다.

1. 회칙(會則) 및 제규정(諸規定)의 이행(履行)

2. 총회(總會) 및 이사회(理事會) 결의(決議) 사항(事項) 이행(履行)

3. 총회(總會)에서 의결한 연회비(年會費)의 납부


[제3장] 임원(任員)

제6조 본회(本會)는 다음의 임원(任員)을 둔다.

1. 고문(顧問) 약간 명

2. 회장(會長) 1명

3. 수석부회장(首席副會長) 1명

3. 부회장(副會長) 약간 명

4. 사무총장(事務總長) 1명

5. 이사(理事) 약간 명

6. 감사(監事) 2명


제7조(임원 선출) 본회(本會)의 회장(會長), 수석부회장(首席副會長), 감사(監事)는 총회(總會)에서 선출(選出)한다.


제8조 고문(顧問)은 회장(會長)이 추천(推薦)하여 총회(總會)의 의결(議決)을 받아야 한다.


제9조(임무) 본회(本會)의 임원(任員)의 임무(任務)는 다음과 같다.

1. 회장(會長)은 본회(本會)를 대표(代表)하고 총괄(總括)하며 각급(各級) 회의(會議)의 의장(議長)이 된다.

2. 수석부회장(首席副會長)은 회장(會長)을 보좌(補佐)하고 회장(會長) 유고 시 그 직무(職務)를 대행(代行)한다.

3. 부회장은 필요한 재정(財政) 확보 및 기획 홍보(企劃 弘報)를 전담(專擔) 한다.

4. 사무총장(事務總長)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운영하고 집행(執行) 한다.  

5. 이사(理事)는 중요(重要) 안건(案件)을 심의(審議) 의결권(議決權)을 갖는다.

(1) 이사(理事)는 각 집성촌(集姓村) 또는 시군구읍면(市君區邑面) 즉, 타지역(고흥군 이외 지역)의 종원(宗員)을 대표하며, 덕망(德望) 있는 종원 중에서 추천(推薦)을 받아 회장이 임명(任命) 한다.

(2) 이사(理事)는 해당지역 출신자이거나 고흥(高興)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연고(緣故) 종원과 긴밀한 유대(紐帶)를 유지하며, 총회 시 종원의 회의 참석을 적극 권장(勸奬) 유도(誘導) 한다.

(3) 이사(理事)는 담당지역 종원에 대한 신상변동(身上變動)과 관혼상제(冠婚喪祭) 등을 사무총장에게 긴밀하게 통보 한다.

6. 감사(監事)는 종무운영(宗務運營) 및 재무(財務) 제반업무(諸般業務)를 연 1회 이상 감사(監査)하여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7. 고문(顧問)은 회장(會長)의 자문(諮問)에 응(應)하며 필요(必要)시 각급(各級) 회의(會議)에 참석(參席)하여 의견(意見)을 제시(提示)할 수 있다.


제10조 원활한 종무(宗務) 처리(處理)를 위하여 사무총장(事務總長), 재정 부회장 및 문화홍보 부회장을 이사(理事) 중에서 회장(會長)이 임명(任命)한다.


제11조 업무분장(業務分掌)

1. 사무총장

가. 회원(會員)의 관리(管理) 통솔(統率) 및 조직(組織)에 관한 사항(事項)

나. 각급(各級) 회의(會議)의 관리(管理), 운영(運營) 및 기록

다. 상벌(賞罰)에 관한 사항(事項)

라. 종중 중요 사안(宗中 重要 事案)의 기획(企劃) 및 추진(推進)

마. 기타(其他) 부서(部署)에 속하지 않은 일체업무(一切業務)


2. 재정부(財政部) 부회장

가. 종회(宗會) 재산(財産) 관리(管理) 및 금전(金錢) 출납(出納) 사항(事項)

나. 제수(祭需) 기타 수요품(需要品) 조달(調達)

다. 행사(行事) 비용 확보와 집행

라. 회계 장부(帳簿)의 기록유지 및 보고


3. 문화홍보부(文化弘報部) 부회장

가. 종회(宗會)의 조직 관리(管理) 및 소통 

나. 섭외, 대외 홍보 활동  

다. 회원명부 주소록 유지 관리

라. 회보 기사 취합 및 발간 


12조(임기) 임원(任員) 임기(任期)는 3년으로 한다. 

단 임원(任員) 궐위시(闕位時)는 보선(補選)하며 임기(任期)는 전임자(前任者)의 잔여(殘餘) 기간(期間)으로 한다.

 

[제4장] 회의(會議)

제13조(종류) 회의(會議)는 정기총회(定期總會), 임시총회(臨時總會), 이사회(理事會)로 한다.


제14조(소집) 정기총회(定期總會)는 매년(每年) 음력(陰曆) 2월 말일(末日) 및 7월 첫째 주 토요일 또는 임원회에서 정한 날에 소집(召集) 한다.

1. 임시총회(臨時總會)는 회장(會長) 또는 종원(宗員) 10인 이상 및 이사 1/3이상의 요청(要請)이 있을 때 회장(會長)이 소집(召集) 한다.

2. 이사회(理事會)는 회장(會長)이 필요(必要)시 소집(召集) 하며, 이사회 구성은 본회의 이사, 임원으로 한다.

3.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이사회 소집은 우편, 홈페이지, 문자, SNS, 전화 등으로 30일 전에 통보 한다.


제15조(성원의결) 본회(本會) 각급(各級) 회의(會議)는 출석인원(出席人員)으로 성회하고 출석(出席) 인원 과반수(過半數)로 의결(議決)하며 가부(可否) 동수(同數)일 때는 회장(會長)이 결정(決定) 한다.


제16조 총회기능(總會機能)

1. 규정(規定) 개폐(改廢)

2. 예산(豫算) 결산(決算) 승인(承認)

3. 사업(事業) 계획(計劃) 승인(承認)

4. 기본(基本) 재산(財産) 취득(取得) 또는 처분(處分)

5. 채무(債務) 담보(擔保) 행위(行爲)

6. 기타(其他) 종무(宗務) 사항(事項)


제17조 이사회(理事會)의 기능(機能)

1. 예산(豫算) 결산(決算) 편성(編成)

2. 사업(事業) 계획(計劃) 집행(執行)

3. 총회(總會)에서 위임(委任) 받은 안건(案件) 처리(處理)

4. 상벌(賞罰)관계(關係) 심의(審議) 처리(處理)

5. 총회(總會)에 부의(附議)할 안건(案件), 심의(審議)

6. 종원(宗員)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發掘), 관리(管理), 유대(紐帶)에 대한 보고(報告)


[제5장] 재정(財政)

제18조(재산의 구분 취급) 본회(本會)의 재산(財産)은 특별 재산(財産)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區分)하며 다음과 같이 취급(取扱)한다.

1. 특별(特別) 재산(財産)은 부동산(不動産), 위토(位土), 사우(祠宇) 등 일체(一切)로 한다.

2. 기본(基本) 재산(財産)은 취득(取得)과 처분(處分) 시 사전(事前)에 이사회(理事會) 의결(議決)을 거쳐 총회(總會)의 승인(承認)을 받아야 한다.

3. 기본 재산은 종친회(宗親會) 명의(名義)로 등기(登記)하여야 한다.

4. 보통(普通) 재산(財産)은 현금(現金), 유가증권(有價證券) 및 기타(其他) 십시물(十匙物) 등 일체로 한다.

5. 현금(現金), 유가증권(有價證券) 등은 금융기관(金融機關)에 예치(預置)하고 인장(印章)은 회장(會長), 통장(通帳)은 사무총장(事務總長)이 보관(保管)한다.


[제6장] 회계 및 회비(會費)

제19조(일반회계) 본회(本會)의 일반 경비(經費)는 기본재산(基本財産)에서 발생(發生)한 수입(收入), 예금(預金), 이자(利子), 연회비, 임원 회비, 특별(特別) 찬조금(贊助金) 및 기타(其他) 수입금(收入金) 등으로 충당(充當)한다.


제20조(임원회비) 임원(任員)은 연(年) 이십만(貳拾萬)원 이상(以上) 회비(會費)를 납부(納付) 하여야 한다.


[제7장] 재정(財政)

제21조(예산과 결산) 본회(本會)의 예산(豫算)과 결산(決算)은 이사회(理事會) 의결(議決)을 거쳐 총회(總會)의 승인(承認)을 받아야 한다.


제22조(급여) 본회(本會)의 임원(任員)은 명예직(名譽職)으로 하되 종무(宗務)를 위한 출장시 실비(實費)를 지급(支給) 할 수 있다.


제23조 본회(本會)의 회계년도(會計年度)는 매년(每年) 음력(陰曆) 2월 월말(月末)로 한다.


제24조(향사참여) 이사회에서 염수제(念修齋)를 비롯 관련 제전(祭典) 등에 참석 할 임원(任員)을 선임(選任) 하고, 전통(傳統)에 따라 엄숙(嚴肅)하게 봉행(奉行)한다.


제25조(사업추진) 본회(本會)의 발전(發展)에 관한 사업(事業)은 이사회(理事會)에서 계획(計劃) 추진(推進)한다.


[제8장] 상벌 및 애경사 지원(支援)

제26조(상벌) 본회(本會) 회원(會員)으로 다음 각항(各項)에 해당되는 소행(所行)이 있을 때는 회장(會長) 또는 이사 2/3이상의 요청(要請)으로 이사회(理事會) 의결(議決)로 시행(施行)한다.


1. 포상대상(褒賞對象)

가. 덕망(德望)이 있고 언동(言動)이 모범적(模範的)이며 특히 본회(本會) 발전(發展)에 지대한 공(功)이 있는 경우

나. 충효(忠孝) 행적(行蹟)이 현저하게 나타난 경우 

2. 포상(褒賞)구분(區分)

가. 공적비(功績碑) 각종(各種) 비(碑) 수여 및 부상도 첨가(添加)할 수 있다.

나.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감사패(感謝牌)를 수여 할 수 있다.

3. 징계대상(懲戒對象)

가. 정당한 사유(事由) 없이 규정(規定)된 의무(義務)를 불이행(不履行)한 경우

나. 본회(本會)의 사업(事業)을 방해(妨害)한 경우

다. 본회(本會)의 명예(名譽)를 훼손행위(毁損行爲)를 한 경우

라. 본회(本會) 재정(財政)에 손실(損失)을 야기(惹起)시킨 경우

마. 임원이 무단으로 연속 3회이상 회의에 불참(不參)한 경우


4. 징계(懲戒) 구분(區分)

가. 경고(警告)

나. 자격정지(資格停止) 3년


5. 징계(懲戒) 해당자(該當者)에게는 총회(總會)에서 진술(陳述) 할 기회(機會)를 주어야 한다.


제27조(애경사 지원) 본회(本會) 회원(會員) 자격을 보유하고, 다음 애경사 발생 시 이사(理事)의 요청에 의해 다음을 지원 한다.

가. 본인 결혼, 자녀 결혼 시 연 1회에 한하여 경하기(慶賀旗) 또는 축의금(祝儀金)

나. 본인, 배우자, 부모의 사망 시 연 1회에 한하여 조기(弔旗) 또는 조의금(弔意金)

다. 현저한 공헌 공적이 있는 회원이 중병(重病)으로 1개월 이상 입원 시 이사회에서 결정한 위로금(慰勞金)


[제9장] 부칙(附則)

1. 본 회칙(會則)은 임원의 1/2 이상, 종원의 1/2 이상의 요청에 의해 이사회에서 개정 할 수 있다.

2. 본 회칙(會則)은 서기(西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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