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서] 1771년 송유공계 진걸 증손 박진효(朴鎭孝)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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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1771년 송유공계 진걸 증손 박진효(朴鎭孝) 준호구(準戶口)

관리자 0 1959 0

상세정보
1771년 興陽縣에서 興陽縣 南西面 沈橋里에 사는 朴鎭孝에게 발급해 준 準戶口이다.


내용 및 특징
위 문기는 1771년에 興陽縣에서 興陽縣 南西面 沈橋里에 사는 朴鎭孝에게 발급해 준 凖戶口이다. 호주는 당년 31세로 그의 본관은 昌原이다. 호적에 의하면 호주는 朴世柱의 아들이며 그의 처는 礪山宋氏이다. 증조부가 무과에 급제한 제훈련주부를 역임한 진걸(震傑, 관향조 12세손)이다.
위 문기에 나타난 호구상황을 보면 朴鎭孝는 어머니 金氏(71세), 31세인 처, 29세의 아우 등 4명이 함께 살고 있었다. 천구질에는 노비들이 모두 도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문서의 끝에 '戊子戶口相凖'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戊子는 3년 전인 1768년을 가리킨다.


참고문헌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 崔承熙 , 지식산업사, 1989
『韓國法制史攷』 , 朴秉濠 , 法文社, 1983
『韓國戶籍制度史硏究』 , 崔弘基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5 ; 개정판, 1997


원문텍스트

乾隆三十六年二月日興陽縣
考辛卯成籍戶口帳內南西面第 沈橋里第 統第 戶幼學朴鎭孝年三十一辛酉本
昌原父學生世柱祖學生泰素曾祖武科及第震傑外祖學生金弘重本金海奉
母金氏年七十一辛巳妻宋氏年三十一辛酉籍礪山父幼學德俊祖學生致中曾祖
武科通政大夫後啇外祖學生李震相本慶州率弟致孝年二十九癸亥

賤口婢莫今奴靑山婢小今等丙子迯等戊子戶口相
凖成給者
行縣監[署押]
[周挾 字改印]


사실정보
전남 고흥군 창원박씨가의 호적문서
전라도 흥양현에 살았던 창원박씨가의 호적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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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릭하면 원본으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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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호구단자란?] 

호구 단자는 호주 戶主가 각 개인의 호구 상황을 작성하여 관청에 제출하는 문서로 오늘 날의 호적 신고서와 같다.
조선시대에는 매 3년마다 호적을 작성했는데 호주는 자신의 가족 상황과 변동을 단자單子로 만들어 2부씩 해당 관청에 제출한다.
관에서는 그 제출된 호구단자의 내용을 이전의 호적 및 관계자들과 대조한 뒤에 확인 또는 정정하여 한 통은 호적을 다시 만들기 위한 자료로서 관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한 통은 관의 확인을 표시하여 호주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그러면 백성들은 그 돌려받은 호구단자를 보관하면서 그 신분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또는 노비의 소유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혹은 소송의 자료로서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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