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간(弘幹) 포천파(抱川派) 입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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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간(弘幹) 포천파(抱川派) 입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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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간(弘幹)은 포천파(抱川派) 입향조 


ㅇ 출생 : 1362년(任寅)8월5일 ~ 丁亥1월17일
​ㅇ 성격 : 조선 전기의 문신 
ㅇ 자 :
ㅇ 호 : 諡節制 
ㅇ 본관 : 昌原, 의창(義昌은 창원의 옛지명
ㅇ 경력 : 포천현령, 세조 때 원종공신 3등 녹훈, 세종 때 감찰(監察), 내금위 선전관, 동래 부산첨사, 자헌대부 선천방어사

ㅇ 생애 및 활동사항

세종실록 104권, 세종 26년 6월 2일 庚辰 2번째기사 1444년 명 정통(正統) 9년
○持平鄭自濟啓: "監察崔汝揖嘗守昌平縣築城堡, 旋致頹毁, 今被推劾, 且犯壓良爲賤之罪; 監察朴弘幹守抱川縣, 分養雞子於民間, 以充官用, 皆不合臺官, 請罷其職。" 上曰: "予將擬議。"

○지평(持平) 정자제(鄭自濟)가 아뢰기를,
"감찰(監察) 최여읍(崔汝揖)이 일찍이 창평현(昌平縣)의 수령으로 있을 때에 성보(城堡)를 쌓았으나 곧 무너져서 이제 추핵(推劾)을 당하고 있으며, 또 양인(良人)을 억압해서 천인으로 만든 죄를 범하였고, 감찰(監察) 박홍간(朴弘幹)은 포천현(抱川縣)의 수령으로 있을 때에 닭을 민간(民間)에 나누어 기르게 하여서 관청 비용으로 충당하게 하였으니, 모두 대관(臺官)에 합당하지 못하옵니다. 청하옵건대, 그 벼슬을 파면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장차 의논하여 보겠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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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에 전지하여 연창위 안맹담(세종 딸 정의공주 남편) 등은 원종공신 1등, 주부 박홍간(注簿朴弘幹) 등은 3등에 녹훈 하였다.


[국역문 ]


의정부에 전지(傳旨)하기를,

"연창위(延昌尉) 안맹담(安孟聃)·성원위(星原尉) 이정녕(李正寧)·좌찬성(左贊成) 권제(權踶)·전의위(全義尉) 이완(李梡)·지돈녕(知敦寧) 성봉조(成奉祖)·도절제사(都節制使) 이윤손(李允孫)·동지돈녕(同知敦寧) 이숭지(李崇之)·민공(閔恭), 경창부 윤(慶昌府尹) 홍원용(洪元用)·인순부 윤(仁順府尹) 권총(權聰)·청성위(靑城尉) 심안의(沈安義)·예조 판서(禮曹判書) 김하(金何)·동지중추(同知中樞) 우효강(禹孝剛)·부윤(府尹) 김돈(金墩)·중추원 사(中樞院使) 안지(安止)·동지중추 권맹손(權孟孫)·처치사(處置使) 이행검(李行儉)·지중추(知中樞) 이중지(李中至)·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김구(金鉤)·동지중추 마변자(馬邊者)·행 상호군(行上護軍) 박경(朴炯)·상호군(上護軍) 김방귀(金方貴)·첨지중추(僉知中樞) 윤사분(尹士昐)·첨지중추 노중례(盧仲禮)·첨지중추 민발(閔發)·첨지중추 이준생(李俊生) ~ 중략 ~


현감 정차온(鄭次溫)·정랑 권기(權琦)·판사 이사맹(李師孟)·정랑 기질(寄質)·주부 박홍간(朴弘幹)·예빈시 윤(禮賓寺尹) 송거(宋秬)·판관 박진(朴振)·부사정 이연기(李衍基)·사직 조원립(趙元立)·서령(署令) 연비(延庇)·현감 홍보(洪寶)·판관 복오(卜吾)·감찰 유쟁(柳諍)·감정(監正) 이효신(李孝信)·사예(司藝) 남양덕(南陽德)·정랑 정지하(鄭之夏)·판관 권맹정(權孟貞)·정랑 한부(韓砆)·감찰 김자행(金自行)·교리 박심문(朴審問)·감찰 이흥손(李興孫)·정언(正言)·허추(許錘)·행 사정(行司正) 김윤선(金允善)·,   ~ 이하 생략 ~ 등은 3등에 녹(錄)한다." 하였다.


드디어 교서(敎書)를 내리기를,

"공(功)을 기록하고 상(賞)을 주는 것은 나라의 아름다운 법이다. 내가 부족한 덕(德)으로 외람되게 대위(大位)610) 에 앉았는데, 잠저(潛邸)611) 에서의 어려울 때를 회고하니, 덕이 같은 신하들이 전후 좌우에서 과인을 보호하였기 때문이다. 혹은 나의 동렬(同列)로서, 혹은 나의 요좌(僚佐)로서 혹은 가까운 친척으로서 혹은 오래 수종(隨從)하던 사람으로서, 혹은 내가 중국에 갈 때에 발섭(跋涉)612) 의 노고를 함께 하였고, 혹은 정난(靖難)에 참여하여 방위(防衛)에 힘쓰고, 아래로 복예(僕隷)에 이르기까지 힘을 다하였으니, 모두 원종(原從)의 공(功)이 있어서 오늘의 아름다움에 이르렀으니, 내가 감히 잊겠는가? 마땅히 먼저 포상(褒賞)하는 법을 보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는 의리를 굳게 하려고 한다. 너희 의정부에서는 나의 지극한 마음을 몸받아서 마땅히 빨리 거행할 것이다.


1등에게는 각각 1자급(資級)를 더하여 주고, 자손은 음직(蔭職)을 받게 하며 후세에까지 유죄(宥罪) 하고 부모에게는 작(爵)을 봉(封)하고,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자원에 따라 산관(散官) 1자급을 더하여 주라. 2등에게는 각각 1자급을 더해 주고 자손을 음직을 받게 하고, 후세에까지 유죄(宥罪)하고,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자원에 따라 산관 1자급(資級)을 더하여 준다. 그 가운데 자손이 없는 자에게는 형제·사위·조카 중에서 자원에 따라 산관 1자급을 더하여 준다. 3등에게는 각각 1자급을 더해 주고, 자손은 음직을 받고 후세에까지 유죄(宥罪)한다. 공신(功臣) 가운데 통정 대부(通政大夫) 이상은 자손·형제·생질(甥姪) ·사위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자원에 따라 산관(散官) 1자급(資級)을 더하여 주고, 죽은 자에게는 각각 본등(本等)에 의하여 시행하고 1자급(資級)을 추증(追贈)한다. 죄를 범하여 산관이 된 자는 본품(本品)으로 서용(敍用)하고 상중(喪中)에 있는 자와 연고가 없이 산관이 된 자는 1자급을 더하여 주어 서용(敍用)하며, 영구히 서용하지 못하게 된 자에게는 벼슬길에 통함을 허락한다. 고신(告身)을 거둔 자는 돌려주고, 첩의 아들은 한품(限品)을 적용하지 말고, 공사 천인(公私賤人)은 모두 천인을 면하게 하고, 사천(私賤)은 주인에게 공천(公賤)으로 보상하게 한다."

하였다.


[註] 1자급(資級) : 조선조 때 벼슬에 따른 품위(品位)의 등급. 정(正)·종(從)·각 품(品)마다 상(上)·하(下) 두 자급이 있었으므로 총 36자급이 있었음.

[註] 유죄(宥罪) :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는 것

[註] 산관(散官) : 자급(資級)만 받고 보직(補職)을 받지 못한 관리를 말함



[원문]

○傳旨議政府曰: "延昌尉 安孟聃、星原尉 李正寧、左贊成權踶、全義尉 李梡、知敦寧成奉祖、都節制使李允孫、同知敦寧李崇之ㆍ閔恭、慶昌府尹洪元用、仁順府尹權聰、靑城尉 沈安義、禮曹判書金何、同知中樞禹孝剛、府尹金墩、(中樞院事) 安止、同知中樞權孟孫、處置使李行儉、知中樞李中至、中樞院副使金鉤、同知中樞馬邊者、行上護軍朴炯、上護軍金方貴、僉知中樞尹士昐、僉知中樞盧仲禮、僉知中樞閔發、僉知中樞李俊生  ~ 중략 ~


縣監鄭次溫、正郞權琦、判事李師孟、正郞奇質、注簿朴弘幹、禮賓寺尹宋秬、判官朴振、副司正李衍基、司直趙元立、署令延庇、縣監洪寶、判官卜吾、監察柳諍、監正李孝信、司藝南陽德、正郞鄭之夏、判官權孟貞、正郞韓砆、監察金自行、校理朴審問、監察李興孫、正言許錘、行司正金允善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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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2월 27일 무진 3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


▣ 원종공신(原從功臣)

국가나 왕실의 안정에 공훈이 있는 정공신(正功臣) 외에 왕을 수종(隨從)해 공을 세운 사람에게 준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공신의 대부분이 정공신의 자제 및 사위 또는 그 수종자들에게 녹훈되었다. 본래는 원종공신(元從功臣)이라 했으나 명나라 태조인 주원장(朱元章)의 이름에 들어 있는 원(元)자를 피해 원(原)으로 고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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