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박씨 고흥파 문중 회칙(會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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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박씨 고흥파 문중 회칙(會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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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15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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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박씨 고흥파 문중 회칙(會則)


회 칙 (會則)


제 1조 (명칭) : 본회는 창원박씨 고흥파 문회(昌原朴氏高興派門會)라 칭(稱)한다.


제 2조 (목적) : 본회는 숭조(崇祖) 애종(愛宗)의 정신(精神)으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親睦)과 족의(族誼)를 돈독(敦篤)히 하고 문중 사업의 계승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무소) : 본회의 사무소는 고흥군 대서면 화산리 133번지 염수재(念修齋)에 둔다.


제 4조 (자격) : 본회의 회원은 창원박씨 고흥파 자손으로 국내외 (國內外)에 거주(居住)하는 자로 힌다.


제 5조 (임원) : 본회는 아래와 같이 임원(任員)을 둔다.

1) 문장(門長) 1명

2) 운영 위원장(運營委員長) 1명

3) 총무유사(總務有司) 1명

4) 재무유사(財務有司) 1명

5) 감사(監事) 2명

6) 고문(顧問) 약간명(若干名)


제 6조 (대의원) : 본회는 아래와 같이 대의원(代議員)을 둔다.

ㅇ대강 4명,ㅇ죽산 2명,ㅇ당곡 1명,ㅇ쌍암 1명 

ㅇ병동 1명,ㅇ화담 1명,ㅇ축내 1명,ㅇ마서 1명 

ㅇ원등 1명,ㅇ축동 2명,ㅇ하남 1명,ㅇ송강 1명 

ㅇ상남 1명,ㅇ동편 1명,ㅇ금곡 1명,ㅇ서울 2명 

ㅇ광주 2명,ㅇ순천(광양)2명, 계 26명


제 7조 (임원 및 대의원 임기) :

1) ㅇ문장 1년

   ㅇ운영위원장, 감사, 고문, 대의원 3년 

   ㅇ종무유사, 재무유사 4년

2) 재선(再選)으로 선출 되었을 때는 1회에 한하여 중임(重任)할 수 있다.

3) 보궐 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제7조 1항에 준한다.


제 8조 (임원의 선출) : 본회의 임원 선출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 9조 (임원의 임무) :

1) 문장은 문중을 대내외(對內外)에 대표(代表)한다.

2) 운영위원장은 문중사(門中事)를 총괄(總括)하며 총회와 대의원 회의(會議)의 의장(議長)이 되고 문장을 보좌(補佐)하며 문장 유고시(有故時)에 그 직무를 대행(代行) 한다.

단(但) 문중의 중대사(重大事)로 특별위원회를 설치 할 시는 이 조직을 총괄 지휘 한다.

3) 총무유사

(가) 문장 및 운영위원장을 보좌(補佐)한다.

(나) 본회 운영(運營)에 관한 사무와 연락 업무를 한다.

(다) 본회의 회무(會務) 내용 기록 및 보고를 한다.

(라) 대외 협조 및 중요 사항 통보 및 접수 업 무를 한다.

(마) 각종 서류 관리와 회계 서류의 보관 및 유지 업무를 한다.

(바) 효부, 열녀, 충효자에 관한 업무를 한다. 

(사) 공로 및 헌성자에 대한 포상 업무를 한다.

4) 재무 유사는 본회의 재정(財政)에 관한 업무를 관장(管掌) 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일반 업무 및 재정 업무 일체(一切)를 감사(監査)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한다.

6) 고문(顧問)은 본회의 제반 업무를 자문(諮問)한다.


제10조 (대의원의 임무)  : 대의원(代議員)은 본회의 긴급한 업무를 협의(協議)하여 총회에 부의(附議)하며 지역 단위 회원에게 문중사(門中事)의 연락 업무를 담당 한다.


제11조 (회의) : 본회의 회의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 총회는 매년 음력 10월 15일에 개최(開催) 한다.

2) 임시 총회는 :

(가) 임원의 결의에 의하여 운영위원장이 소집 한다.

(나) 대의원 3분의1 이상 소집 요청이 있을시 운영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 매년 음력 3월7일 화수회(花樹會)는 임시 총회로 간주(看做)한다.

제12조(회의 정족수) : 본회의 총회 의결은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賛成)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재정) : 본회의 재정(財政) 수입은 :

가) 전답경작 임대료(田畓耕作賃貸料)

나) 임산물 판매대 (林産物販賣代)

다) 예금이자, 부동산 매매대 

라) 찬조금(贊助金)

마) 헌성금(獻誠金) 기타(其他) 등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에게 분담 한다.


제14조 (사업) :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각 항의 사업을 한다.

1) 문중 재각 및 부속건물, 관리사, 주차장, 진입 도로 등의 보수 공사와 필요한 신규 사업을 한다.

2) 선영묘소(諱 東智墓)를 관리 하고 각종 석물(各種石物)의 파손을 보수하며 신규 사업을 한다.

3) 문산의 치수(治樹)사업이나 사방사업(砂防事業)을 한다.

4) 문중의 전답을 경지정리(耕地整理)를 하며 유지 관리 한다.

5) 신라 오릉 보존회와 삼사좌윤공파 및 원덕사 등 대종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본회가 찬동하는 사업을 한다.

6) 종친회 발전(宗親會發展)에 유공자는 심사하여 포상(褒賞)을 한다.

7) 종원중(宗員中) 보호 대상자에 대한 지원 업무를 한다.

8) 기타사업(其他事業)을 한다.


제15조 (회무보고 會務報告) : 본회의 업무보고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시 담당 임원(任員)이 행(行)한다.


부칙(附則)

제1조 : 본 회칙은 서기 2005년 4월 15일부터 시행(施行) 한다.

제2조 : 본 회칙의 시행 당시 임원은 회칙에 의하여 선출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며 임기는 선출 시점에서 부터 기산(起算)하여 본 회칙 제7조 1항에 의한 임기에 준한다.

제3조 : 본 회칙 중 추가 또는 보완 사항이 있어 회칙을 개정(改正) 시는 참석 회원 중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 한다.


※ 2017년 대문중 총회시 의결 된 부칙

ㅇ 문원 문병의 건

ㅇ 문원 문병은 문장님과 운영위원장님을 역임한 문원들에 한하여 10일 이상 입원시 문병키로 한다.

ㅇ 문원 조문에 관한 건

ㅇ 문원 조문은 문장님과 위원장님을 역임한 문원들에 한하여 조의를 표한다.

ㅇ 문병비와 조의금은 지역사회 흐름에 맞추어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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