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향조 (휘)령의 조선왕조신록 연보 (1/2) 관리자 0 2553 0 2021.09.30 22:27 『 註) 조선왕조실록에 우리 관향조에 관련된 기록은 총 25건의 기록이 나타납니다.각 기사별로 당시의 정치 상황을 살펴서 이해하고 해설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자그만치 600년이 훨씬 지난 왕조시대의 사실(facts)들이니 쉬이 유추하고 해석 하는 것도 매우 조심스럽고 무모 합니다.하여 우선 왕조실록의 한자 원문과 한글 번역문을 올려드리오니 대조하며 읽어 보시고 관향조의 위업과 인간적인 향기를 느껴보시고 격동의 한 시대를 얼마나 역동적으로 살아오셨는지, 그리고 오늘을 사는 후손들이 관향조에 대한 어떤 점을 기리고, 배우고, 크게 조명하여야 하는 지를 잠시라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1.9.30 저녁 도봉산 자락에서 原耕(21世孫) 謹識 - 【 관향조 (휘)령의 조선왕조신록 연보 】(1/2)1.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10월 3일 을사 2번째기사 1398년 명 홍무(洪武) 31년간관의 상언으로 병권 맡고 있는 남은의 친척과 심복들을 외방에 부처하다.간관(諫官)이 상언(上言)하였다."가만히 보건대, 역신(逆臣) 남은(南誾)이 권세를 마음대로 부리고 그 친척과 복심(腹心)들에게 병권(兵權)을 맡겨 여러 진(鎭)에 널리 배치(排置)했으니, 전 합포진 첨절제사(合浦鎭僉節制使)인 안빈(安贇)은 그의 복심(腹心)이고, 전 이산진 첨절제사(伊山鎭僉節制使)인 신유정(辛有定)과 전 강주진 첨절제사(江州鎭僉節制使)인 박령(朴齡), 전 삼척진 첨절제사(三陟鎭僉節制使) 이신(李伸), 전 간성진 동첨절제사(杆城鎭同僉節制使) 한천동(韓天童)은 그의 친척입니다. 그들이 진(鎭)에 부임(赴任)해서는 백성의 고통을 돌보지 아니하고 제때가 아닌데도 군사를 훈련하였으니, 죄가 진실로 작지 않았는데, 지금 서울에 거주하면서 태연히 분주(奔走)하고 있으니 역신(逆臣)의 도당(徒黨)을 제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하옵건대, 사헌부로 하여금 그 직첩(職帖)을 회수하고 모두 외방(外方)에 귀양보내어 화란(禍亂)의 조짐을 막게 하소서."임금이 다만 그들을 외방(外方)에 부처(付處)하도록 하였다.○諫官上言: "竊見逆臣南誾擅權用事, 以其親戚腹心, 授之兵柄, 布列諸鎭。 前合浦鎭僉節制使安贇, 其腹心也; 前伊山鎭僉節制使辛有定、前江州鎭僉節制使朴齡、前三陟鎭僉節制使李伸、前杆城鎭同僉節制使韓天童, 其親戚也。 其赴鎭也, 不恤民隱, 非時鍊兵, 罪固不小, 今也居京都, 泰然奔走。 逆臣之黨, 不可不剪, 請令憲司, 收其(職貼) , 俱竄于外, 以杜禍亂之萌。" 上只令外方付處。【태백산사고본】 3책 15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39면【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행형(行刑)---------------2.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7월 14일 계축 2번째기사 1404년 명 영락(永樂) 2년박영을 선위사로 삼아 동북면 여진족을 안무토록 하다.상호군(上護軍) 박영(朴齡)으로 동북면 선위사(東北面宣慰使)를 삼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사람을 동북면에 보내어 맹가첩목아(猛哥帖木兒)040) ·파을소(波乙所)041) 등으로 하여금 사신에게 변(變)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였다."그 도의 안무사(安撫使)가 마음을 다하여 가르치고 달래어서 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상책이다. 만약 따르지 않는다면 법으로 위협하고, 또 말하기를, ‘지난번에 왕가인(王可仁)이 반포한 칙서(勅書)의 뜻은 장차 너희들에게 땅을 버리고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고, 다만 각기 생업(生業)에 안정하여 타위(打圍)042) 방목(放牧)하게 하자는 것뿐이었다. 그러므로, 지금 사신이 온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너희들로 하여금 칙서를 공경히 맞이하게 하여 흔극(釁隙)을 이루지 말게 하는 것은, 위로는 중국 조정에 죄를 얻지 아니하고, 아래로는 너희들로 하여금 생업에 안정케 하고자 함이다. 지금 너희들이 이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 나라에서는 너희들 때문에 중국에 죄를 얻게 되는 것이다.’ 하라. 그래도 따르지 않는다면, 군마(軍馬)로 경계하고 지켜서 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여, 사신으로 하여금 무사히 되돌아가게 하라. 그러니 말을 잘 하는 사람을 보내어 속히 안무사에게 통보하라."이리하여 박영(朴齡)이 갔다.○以上護軍朴齡爲東北面宣慰使。 議政府啓: "遣人于東北面, 使猛哥帖木兒、波乙所等, 不得生變於使臣。" 上曰: "其道按撫使盡心敎誘, 使不生變爲上策。 若不從, 則威之以法。" 且言曰: "前者王可仁所布勑書之意, 非將汝等卷土以歸, 但使各安生業, 打圍放牧而已。 故今使臣之來也, 我國使汝等敬迎勑書, 毋生釁隙, 上不得罪於朝廷, 下欲使汝等安業耳。 今汝等不從此意, 則我國因爾等而得罪於上國乎! 又不從, 則以軍馬把直, 使不得生變, 令使臣無事回還。 其遣善言者, 速通于按撫使。" 齡乃行。【태백산사고본】 3책 8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01면【분류】 인사-임면(任免) / 외교-명(明) / 외교-야(野)[註 040]맹가첩목아(猛哥帖木兒) : 알타리(斡朶里) 여진(女眞)의 대추장(大酋長). 성(姓)은 동(童)씨. 청(淸) 《태조실록(太祖實錄)》에 나오는 청의 조조(肇祖) 맹특목(孟特穆)임. 정종(定宗) 때 오음회(吾音會:會寧)에 들어왔는데, 세종(世宗) 15년에 올적합(兀狄哈)의 양목답올(楊木答兀)에게 피살되었음.[註 041]파을소(波乙所) : 모련위(毛憐衛) 여진의 추장(酋長). 성(姓)은 유(劉)씨. 《태조실록》에 팔을속(八乙速), 《정종실록》에 유팔팔화(劉八八禾), 《태종실록》에 파아손(把兒遜)으로 표기되어 나옴. 수주(愁州:鍾城)의 벌시온(伐時溫) 지역을 중심으로 두만강(豆滿江) 일대의 모련(毛憐) 올량합(兀良哈)을 지배하였음. 태종(太宗) 10년 조연(趙涓)이 이끄는 조선의 정벌군에게 죽음을 당하였음.[註 042]타위(打圍) : 몰이하여 사냥함.---------------------3.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10월 24일 임진 4번째기사 1404년 명 영락(永樂) 2년이거이·이저의 자손을 금고하고, 친인척들도 아울러 치죄하다.대간(臺諫)이 교장(交章)하였다."가만히 의정부의 수판(受判)113) 을 보니, 이거이 부자를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삼았습니다. 신 등은 생각하건대, 두 마음을 몰래 품고 장차 불궤(不軌)한 짓을 도모하려 한 자는 천지(天地)에 용납하지 않는 바이요, 왕법(王法)에 마땅히 토죄(討罪)하고 용서하지 않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이거이 부자는 죽어도 죄가 남음이 있는 데, 다만 폐하여 서인으로 삼으니, 《춘추(春秋)》의 ‘벤다[誅]’는 뜻에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원하건대, 전하는 대의(大義)로 결단하여 그 죄를 밝게 바루고, 가산(家産)을 적몰(籍沒)하고 자손을 금고(禁錮)하며, 장래에 두 마음을 품는 자의 감계(鑑戒)가 되도록 하소서. 신 등이 가만히 듣건대, 난신(亂臣)을 베고 적자(賊子)를 다스리는 데는 먼저 그 당(黨)을 끊는다 하는데, 하물며, 자제(子弟)와 친척이겠습니까? 청평군(淸平君) 이백강(李伯剛)은 이거이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이저의 사랑하는 동생이니, 어찌 그 음모를 알지 못하였겠습니까? 부마(駙馬)인 까닭으로 부귀(富貴)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대로 경내(京內)에 안거(安居)하므로, 화란(禍亂)의 근원(根源)이 근절되지 아니하니, 사민(士民)이 한심하게 여깁니다. 원하건대, 전하는 사은(私恩)으로 공의(公義)를 폐하지 말고, 궁주(宮主)114) 와 이이(離異)115) 시키고 폐하여 서인으로 삼아, 변경(邊境)으로 내쳐서 살게 하여, 여러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소서. 이거이의 아들 전 상호군(上護軍) 이백관(李伯寬)·전 대호군(大護軍) 이백신(李伯臣)·전 장흥고 부사(長興庫副使) 이현(李儇)·사위 전 정(正) 신중선(辛中善)·의랑(議郞) 경지(慶智)와 인친(姻親) 전 상호군 최원준(崔源濬)·박영(朴齡)·전 사윤(司尹) 김수천(金壽千)·최안준(崔安濬)·대호군 홍제(洪濟)·전 장령(掌令) 민설(閔渫)·표제(表弟)116) 전 부정(副正) 허권(許權)·조카 내자 주부(內資注簿) 이곤륜(李崐崙) 등은 각각 천발(薦拔)을 입어, 오랫동안 현질(顯秩)에 있었으니, 더불어 음모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윽이 생각하건대, 불령(不逞)한 무리가 떼 지어 모여 흩어지지 않으면, 혹은 불측한 변(變)이 생길까 두려우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하건대, 그 직첩(職牒)을 거두고, 그 음모를 국문하여 법대로 처치하여서, 신민(臣民)의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위로하소서."명하여 이거이(李居易)·이저(李佇)의 자손을 금고(禁錮)하게 하고, 이백강(李伯剛)·이백관(李伯寬)·이백신(李伯臣)·이현(李儇)은 모두 폐하여 서인으로 삼아 외방에 안치(安置)하게 하고, 최원준(崔源濬)·허권(許權)·박영(朴齡)·홍제(洪濟)·민설(閔渫)·최안준(崔安濬)·이곤륜(李崑崙)은 자원 부처(自願付處)하게 하고, 경지(慶智)는 파직시키고, 신중선(辛中善)·김수천(金壽千)은 논하지 말게 하였다. 이백관은 동래(東萊)에, 이백신은 동북면(東北面)의 정주(定州)에, 이현은 진주(鎭州)에 귀양보내고, 나머지는 모두 자원 안치(自願安置)하게 하였다.○臺諫交章曰:竊覩議政府受判, 廢居易父子爲庶人。 臣等以爲陰懷二心, 將圖不軌者, 天地所不容, 王法所當討而不赦。 然則居易(父于) , 死有餘辜, 止令廢爲庶人, 有乖《春秋》誅意之法。 願殿下, 斷以大義, 明正其罪, 籍沒家産, 子孫禁錮, 以爲將來懷二心者之戒。 臣等竊聞, 誅亂臣討賊子, 先絶其黨。 況子弟親戚乎? 淸平君 李伯剛, 居易之愛子, 李佇之寵弟, 豈不知其謀哉? 以駙馬之故, 富貴自若, 仍安于內, 禍源未絶, 士民寒心。 願殿下毋以私恩廢公義, 離異宮主, 廢爲庶人, 屛處邊境, 以安衆心。 居易之子前上護軍李伯寬、前大護軍李伯臣、前長興庫副使李儇, 女壻前正辛中善、議郞慶智, 姻親前上護軍崔源濬ㆍ朴齡、前司尹金壽千ㆍ崔安濬、大護軍洪濟、前掌令閔渫、表弟前副正許權、姪子內資注簿李崑崙等, 各蒙薦拔, 久居顯秩, 與謀必矣。 臣等竊恐不逞之徒群聚不散, 或生不測之變, 不可不慮。 願收其職牒, 鞫問其謀, 置之於法, 以慰臣民憂懼之心。命李居易、李佇子孫禁錮; 伯剛、伯寬、伯臣、儇, 皆廢爲庶人, 外方安置; 崔源濬、許權、朴齡、洪濟、閔渫、崔安濬、李崑崙, 自願付處; 慶智罷職; 辛中善、金壽千, 勿論。 伯寬於東萊, 伯臣於東北面定州, 李儇於鎭州, 餘皆自願安置。【태백산사고본】 3책 8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13면【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변란(變亂) / 정론-정론(政論)[註 113]수판(受判) : 수교(受敎).[註 114]궁주(宮主) : 정순 공주(貞順公主).[註 115]이이(離異) : 이혼.[註 116]표제(表弟) : 연하(年下)의 고종 사촌(姑從四寸)이나 이종 사촌(姨從四寸).-------------------------4.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7월 22일 을묘 2번째기사 1405년 명 영락(永樂) 3년박자안 등을 도총제 등에 임명하다. 내사의 청으로 제수된 자가 10명에 이르다.박자안(朴子安)으로 중군 도총제(中軍都摠制)를, 박덕공(朴德公)으로 경성(鏡城) 등처 도병마사(都兵馬使)를, 박영(朴齡)으로 경원(慶源) 등처 병마사(兵馬使)를 삼고, 또 정승(鄭昇)·김각(金角)의 청(請)으로 제수(除授)한 자가 10여 인이었다.○以朴子安爲中軍都摠制, 以朴德公爲鏡城等處都兵馬使, 朴齡 慶源等處兵馬使。 又以鄭昇、金角之請, 除授者十餘人。【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32면【분류】 인사-임면(任免) / 외교-명(明)---------------------5.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2월 18일 기묘 1번째기사 1406년 명 영락(永樂) 4년경원 소다로에 침입한 올적합 김문내 등을 병마사 박영이 물리치다올적합(兀狄哈) 김문내(金文乃)025) 등이 경원(慶源)의 소다로(蘇多老)를 침략하니, 병마사 박영(朴齡)이 격퇴시켰다. 처음에 야인(野人)들이 경원(慶源) 요새 아래에 이르러 소금[鹽]·철(鐵)과 소[牛]·말[馬] 등을 무역하였는데, 명나라에서 건주위(建州衛)를 세워, 어허출(於虛出)을 지휘(指揮)로 삼아 야인을 초유(招諭)함에 미치자, 경원에서 절교(絶交)하고 무역하지 아니하니, 야인들이 격분하여 원망하고, 건주(建州) 사람이 또 이를 부추겨서 경원(慶源) 지경에 들어와서 초략(抄掠)하였다. 박영이 가볍게 여기고 수십 기(騎)를 거느리고 나아가니, 야인이 기병(騎兵)으로써 옆에서 돌출(突出)하였다. 박영이 놀라서 말을 채찍질하여 후퇴하였다. 조금 있다가 관병(官兵)이 잇따라 이르니, 박영이 거느리고 싸웠는데, 한 사람이 계책을 올리기를,"야인이 활을 잘쏘므로 그들과 더불어 예봉(銳鋒)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단병(短兵)을 잡고 죽을 때까지 싸우면 승부가 날 것입니다."하였으므로, 곧 적진(敵陣)을 돌파(突破)하여 들어가니, 여러 사람들이 이를 뒤따랐다. 김문내(金文乃)의 아들을 죽이니, 야인들은 이에 목마(牧馬) 14필을 약탈해 가지고 가버렸다. 관군(官軍) 가운데 죽은 자는 4인이었다.○己卯/兀狄哈 金文乃等, 寇慶源之蘇多老, 兵馬使朴齡擊却之。 初, 野人至慶源塞下, 市鹽鐵牛馬。 及大明立建州衛, 以於虛出爲指揮, 招諭野人, 慶源絶不爲市, 野人憤怨, 建州人又激之, 乃入慶源界抄掠。 齡易之, 率數十騎赴之, 野人以騎兵從傍突出, 齡驚策馬而退。 俄而官兵繼至, 齡率以戰。 有一人獻計曰: "野人善射, 難與爭鋒。 若執短兵鏖戰, 則勝負決矣。" 卽突陣而入, 衆從之, 殺文乃子, 野人乃掠牧馬十四匹而去。 官軍死者四人。【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50면【분류】 외교-야(野)[註 025]김문내(金文乃) : 만주 목단강(牧丹江)의 고주(古州:具州) 지역에 살던 혐진 올적합(嫌眞兀狄哈)의 추장. 용비어천가에 의하면 ‘Kimuna(乞木那)’라고 하였음.--------------6.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7월 8일 갑인 2번째기사 1408년 명 영락(永樂) 6년김우·권충·박영 등을 각 지방 도병마사 등의 관직에 임명하다.김우(金宇)로 강계(江界) 등처 도병마사(都兵馬使)·판강계부사(判江界府事)를, 권충(權衷)으로 이성(泥城) 등처 도병마사(都兵馬使)·판삭주도호부사(判朔州都護府事)를, 박영(朴齡)으로 길주도 찰리사(吉州道察理使) 겸 판길주목사(判吉州牧事)를, 한흥보(韓興寶)로 경원(慶源) 등처 병마사(兵馬使) 겸 경원 부사(慶源府使)를, 윤사수(尹思修)로 강원도 도관찰사(江原道都觀察使)·판원주목사(判原州牧使)를, 이간(李衎)으로 강원도 병마 도절제사(江原道兵馬都節制使)·판강릉대도호부사(判江陵大都護府事)를, 함부림(咸傅霖)으로 풍해도 도관찰사(豐海道都觀察使)·판황주목사(判黃州牧事)를, 김계지(金繼志)로 풍해도 병마 도절제사(豐海道兵馬都節制使)·판해주목사(判海州牧事)를 삼았으니, 모두 의정부(議政府)에서 입초(入抄)한 것을 가지고 낙점(落點)하여 차견(差遣)한 것이었다. 가족(家族)을 데리고 부임하는 것을 허락하였다.○以金宇爲江界等處都兵馬使、判江界府事, 權衷爲泥城等處都兵馬使、判朔州都護府事, 朴齡 吉州道察理使兼判吉州牧事, 韓興寶 慶源等處兵馬使兼慶源府使, 尹思修 江原道都觀察使、判原州牧事, 李衎 江原道兵馬都節制使、判江陵大都護府事, 咸傅霖 豐海道都觀察使、判黃州牧事, 金繼志 豐海道兵馬都節制使、判海州牧事。 皆以議政府入抄, 落點差遣, 許令挈家赴任。【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45면【분류】 인사-임면(任免)-------------7.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2월 15일 임자 2번째기사 1410년 명 영락(永樂) 8년사간원에서 북벌을 정지할 것과 길주 찰리사 조연 등의 죄를 청하다.사간원(司諫院)에서 상소(上疏)하여 북벌(北伐)을 정지할 것을 청하고, 또 박영(朴齡)이 일찍이 경원 병마사(慶源兵馬使)로 있을 때에 임의로 군액(軍額)을 감(減)한 것과, 길주 찰리사(吉州察理使) 조연(趙涓)이 강계(疆界)를 굳게 지키지 못하여, 야인(野人)이 침포(侵暴)를 감행하게 된 것을 논하고, 그 죄를 다스리기를 청하였다.○司諫院上疏請停北伐, 且論: "朴齡曾任慶源兵馬使, 擅減軍額; 吉州察理使趙涓不能固疆, 致野人敢肆侵暴, 請治其罪。"【태백산사고본】 8책 19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29면【분류】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 사법-탄핵(彈劾) / 정론-간쟁(諫諍)-------------------8.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9월 2일 병신 2번째기사 1415년 명 영락(永樂) 13년양인을 억압하여 천인을 만든 죄로 동지총제 박영을 외방에 귀양 보내다.동지총제(同知摠制) 박영(朴齡)을 외방에 귀양 보냈다. 박영이 노비 계권(契券)276) 에 다른 글씨로 추가하여 쓰고 양인(良人)을 억압하여 천인(賤人)을 만들었으니, 그 죄가 직첩을 거두고 장(杖) 80대를 때려 몸은 수군(水軍)에 충당하는 데에 해당하나, 임금이 박영이 두 번 평안도(平安道)의 변방 고을을 지키면서 어렵고 험한 일을 고루 겪었다고 하여 다만 부처(付處)하게 하였다.○流同知摠制朴齡于外方。 齡於奴婢契券, 異筆追書, 壓良爲賤, 其罪應坐收職牒、杖八十、身充水軍。 上以齡再守平安道邊郡, 備經艱險, 只令付處。【태백산사고본】 13책 30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84면【분류】 사법-행형(行刑) / 신분-천인(賤人) / 군사-지방군(地方軍)[註 276]계권(契券) : 문권(文券).-------------9. 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7월 11일 갑자 3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김득리 후손으로 인하여 전 총제 박영 등을 의금부에 가두다.김득리(金得理)의 후손(後孫)에 의해 전 총제(摠制) 박영(朴齡)·이종선(李種善)·흥원군(興原君) 이부(李敷) 등 9인을 의금부(義禁府)에 가두었다. 이보다 앞서 박영 등이 전 도절제사(都節制使) 신유정(辛有定)·전 판공안부사(判恭安府事) 권충(權衷)·전 판원주목사(判原州牧使) 권우(權遇)·판전농시사(判典濃寺事) 권천(權踐)·성균 사예(成均司藝) 권도(權蹈)·감찰(監察) 김빈(金鑌) 등과 함께 귀암사(龜岩寺)와 상대하여 그 절의 노비(奴婢)를 다투다가 얻지 못하고 속공(屬公)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격고신정(擊鼓申呈)하여 오결(誤決)이라고 호소하였다. 임금이 노하여,"이 노비는 두 번 교지(敎旨)를 받아 속공한 것인데, 김득리의 자손들이 교지를 따르지 않고 범람하게 북을 쳤으니 심히 부당하다. 정상과 연유를 국문하여 아뢰라." 하고, 모두 옥에 가두었다. 박영·이종선 등이 모두 교지를 따르지 않은 죄에 복죄되니, 명하여 모두 석방하였다.○囚金得理裔孫前摠制朴齡ㆍ李種善、興原君 李敷等九人于義禁府。 前此, 齡等同前都節制使辛有定、前判恭安府事權衷、前判原州牧事權遇、判典農寺事權踐、成均司藝權蹈、監察金鑌等, 與龜巖寺對隻爭其寺奴婢, 不得而屬公。 至是, 擊鼓申呈, 以訴誤決, 上怒曰: "此奴婢, 再受敎旨屬公。 得理子孫等不從敎旨, 汎濫擊鼓, 甚爲不當, 鞫問情由以聞。" 皆下于獄。 齡、種善等皆伏敎旨不從之罪, 命皆釋之。【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79면【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사상-불교(佛敎) / 신분-천인(賤人)---------------10. 세종실록 4권, 세종 1년 5월 1일 을사 5번째기사 1419년 명 영락(永樂) 17년상왕이 죄지은 환관 김해를 후대한 해주 목사 이사근을 국문하게 하다.상왕이, 해주 목사 이사근(李思謹)이 명을 어기어 죄지은 환관 김해(金海)를 후대하였다 해서, 의금부에 명하여 잡아다가 국문하게 하고, 또 황해도 관찰사에게 "김해를 묶어서 보내라."명하고, 경력(經歷) 이성간(李成幹)에게 명하여, 임시로 해주 목사에 임명하였다가, 이윽고 전(前) 총제(摠制) 박령(朴齡)으로서 사근을 대신하여 판해주목사로 임명하였다.○上王以海州牧使李思謹違敎, 厚待被罪宦者金海, 命義禁府拿來鞫問, 又命黃海道觀察使械送金海。 命經歷李成幹, 權任海州, 尋以前摠制朴齡代思謹判牧事。【태백산사고본】 2책 4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14면【분류】 사법-재판(裁判) / 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11. 세종실록 4권, 세종 1년 5월 7일 신해 1번째기사 1419년 명 영락(永樂) 17년충청도 비인현에 왜적 50여 척이 침입하다.충청 관찰사 정진(鄭津)이 비보(飛報)하기를,"본월 초5일 새벽에 왜적의 배 50여 척이 돌연 비인현(庇仁縣) 도두음곶이[都豆音串]에 이르러, 우리 병선을 에워싸고 불살라서, 연기가 자욱하게 끼어 서로를 분별하지 못할 지경이다."하니, 상왕이 곧 명하기를,"그 도(道) 시위 별패(侍衛別牌)와 하번 갑사(下番甲士)와 수호군(守護軍)을 징집하여, 당하영선군(當下領船軍)과 같이 엄하게 방비할 것이며, 총제 성달생은 경기·황해·충청 수군 도처치사(都處置使)에, 상호군(上護軍) 이각(李恪)은 경기 수군 첨절제사에, 이사검(李思儉)은 황해도 수군 첨절제사에, 전 총제 왕인(王麟)은 충청도 수군 도절제사에 명하고, 또 해주 목사 박영(朴齡)은 황해도병마도절제사를 겸하게 하라."하니, 박은이 계하기를,"국가에서 왜인을 대접하기를 극히 후하게 하였는데, 이제 우리 변방을 침략하니, 무신(無信)함이 이와 같다. 평도전(平道全)은 성은(聖恩)을 후히 입고 벼슬이 상호군에 이르렀으니, 마땅히 도전을 보내어서 싸움을 돕게 할 것이니, 이제 만일 그 힘을 이용하지 아니하면 장차 어디에 쓰리오. 죽이는 것도 가하다."하니, 곧 명하여 도전을 충청도 조전 병마사(助戰兵馬使)로 삼고, 같은 왜인 16명을 거느리고 가게 하니, 도전은 원래 일본 사람이다.○辛亥/忠淸道觀察使鄭津飛報: "本月初五日曉, 倭賊五十餘艘, 突至庇仁縣之都豆音串, 圍我兵船焚之, 烟霧曚暗, 未辨彼我。" 上王卽命徵集當道侍衛、別牌、下番甲士、守護軍與當下領船軍, 嚴加備禦。 以總制成達生爲京畿、黃海、忠淸道水軍都處置使, 上護軍李恪 京畿水軍僉節制使, 李思儉 黃海道水軍僉節[制] 使, 前總制王麟 忠淸道水軍都節制使, 又以海州牧使朴齡兼黃海道兵馬都節制使。 朴訔啓曰: "國家待倭人極厚, 而今乃侵我邊鄙, 無信如此。 平道全厚蒙聖恩, 官至上護軍, 宜遣道全以助戰。 今若不用其力, 將焉用哉? 殺之可也。" 乃命以道全爲忠淸道助戰兵馬使, 率其伴倭十六人以往。 道全, 本日本國人也。【태백산사고본】 2책 4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14면【분류】 외교-왜(倭) /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계속> 관향조 (휘)령의 조선왕조신록 연보 (2/2) http://parkroot.org/bbs/board.php?bo_table=park02_06&wr_id=7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