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신(朴弘信, 일명 공신 恭信) 장단파(長湍派) 입향조 관리자 0 1456 2018.08.27 16:04 박홍신(朴弘信)은 장단파(長湍派) 입향조 ㅇ 출생 : 1363~1419ㅇ 성격 : 조선 전기의 문신 ㅇ 자 : ㅇ 호 : ㅇ 본관 : 昌原ㅇ 경력 : 검교중랑장(檢校中郞將), 조선 조에서 사직(司直)을 거쳐 호군(護軍), 사재감정(司宰監正), 좌군병마사 ㅇ 생애 및 활동사항 [병마사공 弘信 비갈명]公께서는 景明王 第一子 密城大君 諱彦忱后同正公諱奇六世孫이시며 我昌原朴氏의 中祖이시며 高麗 恭愍王朝尙書侍朗을 戊申年에 登하시고 都摠制都摠判,昌原都護府使를 歷任하신후 朝鮮 太祖朝正 憲大夫吏曹判書勳封密昌君이시며諡襄靖公齡의子이시며高麗恭讓 王朝官至大護軍與靖國君 朴晐共 討對馬島三鎭南服冠 戢民安蔚有盛蹟以功爲 金海府使를 歷任하시고,朝鮮太宗朝 資憲大夫兵曹判書이신蓀과大匡報國崇錄大夫慶城府院君, 忠簡公 仁川李氏 諱賢佐를 祖父로大護軍禮曹判書(거)의女間 四男을두셨는데 長子는弘幹으로 抱川派祖이시며 次子는 弘直으로咸鏡道定平派祖요.三子이신 弘信은 我長湍派祖이시다.四子는 弘智(一諱東智)로 高興派祖이시다.公께서는 西紀一三六六年 丙午三月 十日生하시어,太宗朝通政 大夫鐵山郡守를 歷任하시고 世宗元年己亥與其兄(弘幹)節制 征閥代對馬島時幸 漢江亭餞之賜以鞍馬弓矢 曰我知節制久矣汝亦有將材眞伯仲矣先登至尤老郡力戰而死(世譜篇)李從茂等住船豆知浦,日遣褊將,李下陸搜捕, 復火其戶六十八,焚其船十五艘, 斬賊九級, 獲漢人男婦十五名、本國人八名。賊,日夜思所以拒我師者。己亥, 從茂進至尼老郡,令三軍分道下陸, 欲與一戰,督左右軍先下。左軍節制使朴實與賊相遇,據險設伏以待之。實率軍士, 登高欲戰,伏發突前, 我師敗績, 褊將 朴弘信, 朴茂陽, 金該,金熹等戰死, 實收兵還上船, 賊追擊之, 我師戰死及墜崖死者百數十人 右軍節制使 李順蒙、兵馬使金孝誠等亦遇賊力戰拒之, 賊乃退, 中軍竟不下陸。都都熊瓦恐我師久留,奉書乞退師修好, 且曰: “七月之間, 恒有風變, 不宜久留。(世宗實錄太白山寺古本冊四券 /影印本二冊三二四面)[해석문]이종무 등이 배를 두지포에 머무르게 하고 날마다 편장을 보내어 육지에 내려 수색하여 잡고, 다시 그 가옥 68호와 배 15척을 불사르고, 도적 9급 을 베고, 중국인 남녀 15명과 본국인 8명을 얻었다. 적이 밤낮으로 우리 군사 막기를 생각하므로, 26일에 종무가 전진하여, 이로군에 이르러 3군에 명령하여, 길을 나누어 육지에 내려 한번 싸우고자 좌우 군사들을 독려하여 먼저 하륙케 하니, 좌군 절제사 박실이 적과 서로 만났다. 적이 험한 곳에 모여 복병하고 기다렸다가, 실이 군사를 거느리고 높은 곳에 올라 싸우려 할 그 순간에 졸지에 복병이 일어나 앞으로 돌격해 와서, 우리군사가 패전하여, 편장 박홍신·박무양·김해·김희들이 전사 하였으므로, 실이 군사를 거두어 다시 배에 오르니, 적이 추격하여 왔다.우리 군사 중에 전사하거나 언덕에서 떨어져 죽은자가백 수십 인이나 되었다 우리 절제사 이순몽과 병마사 김효성 들이 또한 적을 만나 힘껏 싸워 막으니, 적이 그제야 물러갔고 중군은 마침내 하륙하지 아니하였다 도도웅와는 우리 군사가 오래 머물까 두려워서 글을 받들고 군사를 물려 수호 하기를 빌면서 말하기를 7월 사이에는 항상 풍파의 변이 있으니 오래 머무름이 옳지 않습니다.하였다.(세종실록태백산사고본책4권/영인본2책324쪽)享年五十六歲.이에 贈左軍兵馬使를제수하였고 諡는兵馬使이며 朝鮮朝 節義이시다公의號는挹淸軒이며朝鮮朝名賢으로諸史料登載되어있다.配이신淑夫人寶城吳氏는崇政大夫左贊成寶山君孟孫女로西紀一三六五年乙巳十月十日生하시고年未詳十二月二十九日卒하시었다. 一子(璟)를育하시었다 西紀二千十年庚寅四月 十七代裔孫 甲 洙 謹識[원문]丙辰/司憲府劾闕內諸司招妓會飮之罪, 照律以啓: “尙衣院提擧金仲廉、鎭撫李行儉, 律應杖一百; 尙衣院提擧鄭興孫ㆍ安致康ㆍ梅佑、別坐朴大孫ㆍ金潚、戶曹佐郞權溫、鑄字所別坐崔允中ㆍ金永?ㆍ任淑ㆍ魯參、鎭撫盧晧ㆍ朴萱ㆍ權崇智ㆍ柳孟敦ㆍ權允仁ㆍ柳?ㆍ朴恭信ㆍ李恒全ㆍ池渾ㆍ羅致貞ㆍ鄭允信ㆍ李繼重ㆍ鄭仁忠ㆍ閔諄ㆍ趙秀武, 杖九十; 慣習都監副使金自安、禮曹佐郞鄭文炯、注書權綸, 杖八十; 集賢殿副提學河緯地、直提學姜希顔ㆍ李石亨ㆍ李塏、直殿柳誠源ㆍ梁誠之、應敎李芮、校理李克堪、修撰李坡ㆍ崔善復ㆍ朴耆年ㆍ金壽寧ㆍ沈愼、博士盧思愼ㆍ成侃、春秋館兼官吏曹正郞趙瑾、成均直講李?長、注簿金命中、校書校理成熺、承文院校理李由義、訓鍊注簿柳子文、承文院校理姜眉壽、工曹佐郞李翊、成均注簿朴?祖、奉敎尹子濚、待敎李悌林ㆍ崔漢輔、檢閱權以經ㆍ金謙光、監察安重厚ㆍ閔奎等, 請照律施行; 兵曹參判李季甸, 上裁施行。” 下政府議之, 政府議啓曰: “自安、文炯、諄、參、永?、仁忠、繼重、致貞、渾、恒全、恭信、允仁、孟敦、崇智、佑、潚、致康、興孫、溫等, 各笞三十收贖; 允中、仲廉等, 各笞四十收贖; 綸、淑、秀武、(允愼)〔允信〕、皓、?、大孫、行儉、萱等, 功臣之後, 竝勿論; 集賢殿、春秋館官員及季甸, 亦勿論。” 從之。[번역문] 사헌부(司憲府)에서 대궐 안에 있는 제사(諸司)에서 기녀(妓女)를 불러 회음(會飮)한 죄를 추핵(推劾)하고 조율(照律)하여 아뢰기를,"상의원 제거(尙衣院提擧) 김중렴(金仲廉)·진무(鎭撫) 이행검(李行儉)은 그 죄율이 응당 장(杖) 1백 대에 처하여야 하고, 상의원 제거(尙衣院提擧) 정흥손(鄭興孫)·안치강(安致康)·매우(梅佑)·별좌(別坐) 박대손(朴大孫)·김숙(金潚)과 호조 좌랑(戶曹佐郞) 권온(權溫)과 주자소 별좌(鑄字所別坐) 최윤중(崔允中)·김영전(金永湔)·임숙(任淑)·노삼(魯參), 진무(鎭撫) 노호(盧晧)·박훤(朴萱)·권숭지(權崇智)·유맹돈(柳孟敦)·권윤인(權允仁)·유혜(柳繐)·박공신(朴恭信)·이항전(李恒全)·지혼(池渾)·나치정(羅致貞)·정윤신(鄭允信)·이계중(李繼重)·정인충(鄭仁忠)·민순(閔諄)·조수무(趙秀武)는 장(杖) 90대에 처하여야 하고, 관습 도감 부사(慣習都監副使) 김자안(金自安)·예조 좌랑(禮曹佐郞) 정문형(鄭文炯)·주서(注書) 권윤(權綸)은 장(杖)은 80대에 처하여야 하며, 집현전 부제학(集賢殿副提學) 하위지(河緯地)·직제학(直提學) 강희안(姜希顔)·이석형(李石亨)·이개(李塏), 직전(直殿) 유성원(柳誠源)·양성지(梁誠之), 응교(應敎) 이예(李芮), 교리(校理) 이극감(李克堪), 수찬(修撰) 이파(李坡)·최선복(崔善復)·박기년(朴耆年)·김수령(金壽寧)·심신(沈愼), 박사(博士) 노사신(盧思愼)·성간(成侃), 춘추관 겸관(春秋館兼官) 이조 정랑(吏曹正郞) 조근(趙瑾)과 성균직강(成均直講) 이함장(李諴長)·주부(注簿) 김명중(金命中)·교서 교리(校書校理) 성희(成熺)·승문원 교리(承文院校理) 이유의(李由義)·훈련 주부(訓鍊注簿) 유자문(柳子文)·승문원 교리(承文院校理) 강미수(姜眉壽)·공조 좌랑(工曹佐郞) 이익(李翊)·성균 주부(成均注簿) 박찬조(朴纘祖)·봉교(奉敎) 윤자영(尹子濚), 대교(待敎) 이제림(李悌林)·최한보(崔漢輔), 검열(檢閱)·권이경(權以經)·김겸광(金謙光), 감찰(監察) 안중후(安重厚)·민규(閔奎) 등은, 청컨대, 조율(照律)하여 시행하게 하시고, 병조 참판(兵曹參判) 이계전(李季甸)은 성상께서 재탁(裁度)하시어 시행하소서."하니, 이를 정부(政府)에 내려 논의하게 하였다. 정부에서 논의하여 아뢰기를,"김자안(金自安)·정문형(鄭文炯)·민순(閔諄)·노삼(魯參)·김영전(金永湔)·정인충(鄭仁忠)·이계중(李繼重)·나치정(羅致貞)·지혼(池渾)·이항전(李恒全)·박공신(朴恭信)·권윤인(權允仁)·유맹돈(柳孟敦)·권숭지(權崇智)·매우(梅佑)·김숙(金潚)·안치강(安致康)·정흥손(鄭興孫)·권온(權溫) 등은 각각 태(笞) 30대에 속전(贖錢)을 거두고, 최윤중(崔允中)·김중렴(金仲廉) 등은 각각 태(笞) 40대에 속전(贖錢)을 거두며, 권윤(權綸)·임숙(任淑)·조수무(趙秀武)·정윤신(鄭允信)·노호(盧皓)·유혜(柳繐)·박대손(朴大孫)·이행검(李行儉)·박훤(朴萱) 등은 공신(功臣)의 후손이니, 모두 논하지 말게 하고 집현전(集賢殿)·춘추관(春秋館)의 관원과 이계전(李季甸)도 논하지 말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출처 : 조선왕조실실록/단종2년 갑술(1454경태5년 7월7일(병진)*)진무(鎭撫)는 궁궐 군대 소속으로, 유사시 그 일이 끝난 후 백성을 아우르는 일,*)이 당시 恭信에서 弘信으로 개명 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 하건데, 부친 졸 후 멀지 않은 시점에 하신 것으로 추정.[ 配 보성오씨에 관한 글]맹손에 대한 설명2014년 12월 19일 종중 임원들 임시회의가 있었던바 여기서 논의하였든 맹손에 대한 설명자료를 본 란에 등재하니 참고 하시고 누구든 의견을 주시기 바라며 최종적으로 양무공조부 향사일에 우리의 방침을 결정하기로 하였으니 배려있으시기 바라며 이 문제가 결정이 되어야 족보 수권작업이 이루어짐을 말씀드립니다. 【새로 발견된 맹손의 문제】1.우리의 과제 : 올바른 생각, 바른 판단, 가문의 역사를 바르게 정리전달을 하는 것이 당연한 과제..2. 현재 밝혀진 내용1) 吳玄祐 世系圖【玄祐】 : 忠肅王 復位 (가정 1336년 生)【用權】: 字 -伯成, 前典書 恭愍王 5년 (가정 1361년생 – 1436년 세종 14년 ,년령 75세) ⚫ 行歷 태조원년 (1392년 10월 9일 )1번 기사 - 개국원종공신 (213員) 등 23건이 실록에 나옴 ⚫ 묘 : 고성에서 실전 ⚫ 오용권의 配 : 재령강씨, 父 政丞 舜龍의 딸 (이성계소실의 친가댁)【孟孫】 : 우왕 12년 (1386년생으로 가정), 성종 3년 (1472년) 2월 卒.--비문의 기록 내용임. ⚫ 묘소 :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 산 154-1.에 3기의 묘 존재 (1) 하단에 있는 묘의 비문 전면 - 추증 순충보조공신 숭정대부 의정부 우찬성 보산군 오맹손 지묘 후면 - 차자 자헌대부 보산군 자경 으로 표시됨. (2) 상단에 있는 묘의 비문 전면 – 보산군 오맹손 처 정경대부인 정씨지묘 후면 – 성화6년 경인5월 13일 장 (3) 중간에 있는 묘 : 맹손의 母의 묘소로 추정, 강씨로 추정됨. 당시 서인의 신 분이라서 표시석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아들 맹손이 파주지방 적성지역에 거주 하였고 사위가 장단부사로 있어서 두 모자의 묘소가 두일리 장단부사의 산에 안장 된 것으로 보여짐. ★. 天順 6년 임오년 10월 興天寺 종명 명단에 학생 오맹손 기록 있음. ⚫오맹손의 配 : 정경대부인 연일정씨 父- 鄭陞之의 女【子慶】 : 태종 14년 (1414년) 生. 卒 성종9년(1478년) 8월 12일 ⚫ 오자경의 配 : 정경부인 전씨, 父- 有完의 女 ⚫오자경의 妹 : 창원 박공신 府使【延純】 : 가선대부 공조참판 조양군 ⚫오연순의 배 : 정부인 천안전씨 ⚫오연순의 배 : 정부인 정씨 ⚫오연순의 배 : 정부인 노씨 . . 이하생략3. 각종 문헌에 나타난 내용▶1. 문헌비고 : 1770년 나라에서 펴낸 책자로 보성오씨편에 기록된 내용 玄祐 一波 : 현우 –증손이 子慶, 자헌대부. 적개공신. 보산군. 병조판서. 양무공 으로 기록되어 있음.▶2. 조선 성씨통보 의 보성오씨편에 기록된 내용.오현우 대관서승 위 一波 : 증손 - 자경. 병조판서. 봉보산군. 양무공 으로 기록됨.▶3. 씨족원류에 기록된 내용 우리 보성오씨 최초의 족보는 병술보로서 1766년에 간행되었으나 이보다 120년전에 작성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현우(대관서승) 子 : 용권, 생원, 室 정승 재령 강순용 의女 孫 : 맹손, 증 좌찬성 보산군. 室, 영일 정승의 女. 增孫 : 자 경, 적개공신. 보산군, 室 전유원의 女. 女 : 박공신 부사 창원인. 子 : 순-공조참판 이라고 기록됨.▶ 4.재령강씨 시조 : 강적 子 -世. 子-瑄, 子-舜龍, 子-熙 판사일운한성판윤 女-오용권 생원, 子-맹손 우찬성 보산군, 父-현우 대관서승 으로 기록됨. 당시 이성계의 소실인 재령강씨의 신분은 오류가 없었을 것이며 여기에 기록된 내용 은 정확한 것으로 판단됨▶ 5.창원박씨 장단병마 부사공파 朴恭信 府使 의 室 보성오씨. 父 -맹손 우찬성 보산군. 조 -용권. 생원. 증조 -현우 대관서승 으로 기록됨.▶ 6. 증보문헌 비고 - 성씨통보의 내용과 동일함.★. 결론 : 위 내용은 전 회장인 현규씨의 글을 핵심만 요약 했으며 1) 위와 같이 여러 가지 문헌이나 실록에 나타난 자료가 현우-용권-맹손-자경-연순으로 기록 되어 있으나2) 몽을과 자경과의 관계는 문헌이나 실록 등등 어떤 곳에도 부자간 이라는 내용을 찾을 수 없고 우리 족보에만 있는 내용 이며4) 몽을 사후 16년 후에 자경이 출생 하였다는 족보를 신뢰 할 수 없고5) 연천의 맹손 묘비와 이곳 조양군의 묘비를 비교하더라도 모양이나 풍화된 정도도 비슷하여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것을 알수 있으며6)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할 때 우리는 이를 믿어야 하고,7) 문의 부위공파는 癸未譜(1823년)부터 보성오씨 세보를 만들게 된 이유가 병술보가 잘못된 것을 판단하였기 때문임.8) 분명한 사실은 확신 할 수 있는 사유가 밝혀지면 과감하게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이며8) 이것이 선대조상에 대한 자손의 도리요, 후손들에게 가문의 역사 기록을 바르게 전달해야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라고 사료됨.9) 대안 : 새로 만드는 족보에 본 내용만 기입한 후 추후 사실규명 되는대로 수정 하고 묘소를 인수받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처사라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