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朴璟)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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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朴璟)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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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朴璟)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ㅇ 출생 :
ㅇ 성격 : 문과(文科) 성종(成宗) 10년(1479) 기해(己亥) 별시(別試) 을과(乙科) 1[亞元]위
ㅇ 자 : 형질(亨質)
ㅇ 호 :
ㅇ 본관 : 昌原
ㅇ 경력 : 여절교위(勵節校尉),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부제학(副提學)
ㅇ 생애 및 활동사항
장단파조 홍신(弘信)의 아들로 성종 때 급제하였다.


[경(璟) 碑文] 


公께서는 我中祖이신 正憲大夫 禮曹判書 勳封 密昌君 諡 襄靖公 諱 齡의 曾孫으로 官至 金海府使를 歷任하시고 太宗朝 資憲大夫 勳封 密原君 諱 蓀이 祖이시며, 我派祖이신 號 挹淸軒이시며 贈左軍兵馬使 이시고 諡 兵馬使이시며 朝鮮節義 이신 諱 弘信의 獨子 이시다. 公께서는 西紀一四一五年 乙未 二月十日 生하시어, 成宗己亥 別試乙科第三人登하시고, 成宗 一四八二年 壬寅(成和十八年 六月三十日) 박경(朴璟)을 봉직랑(奉直郞) 행 사간원 정언(行司諫院正言) 成宗實錄. 윤8월 12일.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정언(正言) 박경(朴璟)이 아뢰기를, “외방(外方)의 향시(鄕試)의 시관(試官)을 그 도(道)의 수령(守令)과 교관(敎官)으로 임명하여 정(定)해서 시취(試取)하는데, 그 도(道)의 수령과 자제(子弟)들도 응시[赴擧]하므로, 사정(私情)이 없을 수 없습니다.금후로는 같은 도(道)에 응시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領事) 한명회(韓明澮)가 대답하기를, “만약에 수령으로 하여금 다른 도(道)에 응시하게 한다면, 반드시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향시는 회시(會試)의 예(例)가 아니니, 예전대로 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成宗實錄영인본10책384면)성화19년 7월14일, 이조(吏曹)•병조(兵曹)에 전지(傳旨)하기를, 前削/좌랑(佐郞) 최진(崔璡)•박경(朴璟),後削 벼슬을 올리도록 하라.(成宗實錄영인본12책282쪽.)

成宗 24년(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8월 1일(계해) 이덕숭• 허계• 박경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前削/박경(朴璟)을 중훈 대부(中訓大夫)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로,/後削 24년(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8월 7일(기사) 박경 등이 피혐하기를 청하나 듣지 않다.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 박경(朴璟) 등이 와서 아뢰기를,“전의 대간(臺諫)을 추국(推鞫)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다는 일을 본부 (本府)26297) 에서 전일에 두세 번 입계(入啓)하고 간원(諫院)과 더불어 교장(交章)하였으나, 윤허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신 등은 첨의(僉議)26298) 로 다시 아뢰지 아니하고 단지 윤은로(尹殷老)• 이창신(李昌臣)등의 일만 가지고 논계(論啓)하기로 하였는데, 이제 대사헌(大司憲) 허침(許琛)이 따로 전(前) 대간의 일을 아뢰었으나, 신 등은 전의 의논이 이미 정해져 있음으로써 참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한 사(司) 안에 아뢴 바가 일치하지 아니하니, 피혐(避嫌)하기를 청합니다.” 以後避嫌을 數次 請하였으나 끝내 성종은 허락치 아니 하였다.

公에관한 歷史的事實은成宗實錄에 多數의文이登載되어있다. 오랜官職생활을 마치고 落鄕後 西紀一四九十年 庚戌七月 二十五日 卒하시었다. 享年 七十五 壽.先配이신 淑人 慶州崔씨는 生卒日 未詳이며,旡育이시고,後配이신 全州崔씨는 文贊成文簡公 諱誠之를 曾祖로.兎山縣監諱恭이 祖이시고, 父는修義副尉諱從謙이시고, 母는德水張氏이시며, 西紀一四一六年 丙申九月 九日 生하시고,西紀一四七八年 戊戌十二月 二十七日 卒하시었다. 享年六十二 壽 . 獨子로 汝明을 育하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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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權瑊爲崇政花川君, 成任正憲議政府左參贊, 柳允謙通政弘文館副提學, 李堪通訓行司憲府掌令, 宋瑛奉列行司憲府持平, 朴璟奉直行司諫院正言, 洪伯涓通政行梁山郡守, 洪任通政行靈巖郡守。
成宗康靖大王實錄卷第一百四十二終
성종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30일 정묘 10번째기사 1482년 명 성화(成化) 18년


1) 사간원 정원으로 임명
박경((朴璟)은 성종10년 과거에 합격하고 성종13년 봉직랑(奉直郞) 행 사간원 정언(行司諫院正言)으로 임명됩니다.
박경의 임명초기에 성종에게 간언한 여러 사건 들이 조선왕조실록에 전하고 있습니다.

2) 초기의 활동 (주로 성종13년의 기록)

2-1) 송영(宋瑛)의 일을 아뢰다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박경(朴璟)이 또한 와서, 송영(宋瑛)이 대관(臺官)에 있을 수 없음을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2-2) 이영(李瓔)의 일을 아뢰다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박경(朴璟)이 와서 아뢰기를,
“신 등이 전지(傳旨)를 보건대, 이영(李瓔)을 외방 종편(外方從便)하게 하셨는데, 영은 중한 죄를 받아 선왕께서 용서하려고 하였으나 감히 못하신 것은,
그 죄가 중하여서 가볍게 석방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이미 참작하여 한 것이다.” 하였다.

2-3) 유자광(柳子光)의 직첩의 부당함을 아뢰다
유자광(柳子光)의 직첩(職牒)을 돌려줄 것의 가부를 의논하게 하였다.
박경(朴璟) 등이 의논하기를, “유자광은 대신(大臣)으로서 소인(小人)들과 교제를 맺어 내신(內臣)과 대간(臺諫)이 서로 표리(表裏)가 되어 시비(是非)를 변란(變亂)시켜 전하를 속였으니, 죄가 마땅히 극형에 처해야 하는데, 그 공로(功勞)를 논(論)하여 목숨을 보전시켜, 다만 외방(外方)에 귀양 보냈다가 얼마 안되어 모자(母子)가 함께 모여 살게 하고, 또 얼마 안되어 공권(功券)도 돌려주었습니다.
유자광은 나라를 저버린 것이 심한데, 국가에서 그 공을 보답한 것이 지극하니, 어찌 갑자기 직첩을 돌려줄 수 있겠습니까?
옛사람이 말하기를, ‘하늘이란 이치(理致)뿐이다.’고 하였으니, 상벌(賞罰)이 모두 이치에 마땅한 뒤에야 하늘의 마음을 화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날씨가 가문다고 하여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모두 석방한다면, 천심(天心)을 순하게 하는 바가 아니니, 직첩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김괴(金塊)와 김맹성(金孟性), 표연말(表沿沫) 등은 사실을 알면서도 아뢰지 않았으니, 진실로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친히 범한 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교하기를, “유자광은 예종조에 큰 공이 있었으므로, 직첩을 주는 것이다.
김맹성, 김괴, 표연말도 모두 직첩을 주라.” 하였다.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박경(朴璟)이 와서,
유자광에게 직첩을 돌려주는 것이 마땅치 못하다는 일을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2-4) 안중좌를 동반에 서용함은 부당하다고 아뢰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지평(持平) 조위(曹偉)와 정언(正言) 박경(朴璟)이 아뢰기를, “안중좌(安仲佐)가 동반(東班)에 알맞지 못하다는 일은
전하께서 전일 대신들의 의논으로 이미 옳고 그름을 가렸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윤허(允許)하지 않으시니, 신 등은 성자(聖子) 신손(神孫)이 혹 이것을 끌어다가 예(例)를 삼아서,
환시(宦寺)의 친족(親族)들을 임용(任用)하여 조저(朝著)에 반결(盤結)함으로써 자연히 한실(漢室)을 쇠망(衰亡)하게 하였던 일이 되풀이될까 두렵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국가에서 사람을 임용할 적에 마땅히 그 사람이 현능(賢能)한가 아니한가를 볼 것이지, 어찌 환시(宦寺)의 친족이라는 것에 구애(拘礙)를 받겠느냐?
임금이 처분하기에 달려 있을 뿐이다.”
조위가 또 아뢰기를,
“유자광(柳子光)은 직첩(職牒)을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지 못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에 이미 유시(諭示)한 것이다. 유자광과 함께 죄를 받았던 김맹성(金孟性)과 김괴(金塊), 표연말(表沿沫) 같은 자는 조그마한 공로(功勞)가 없는데도 이미 직첩을 받았는데, 하물며 유자광 이겠는가? 그리고 또 지금은 한재(旱災)가 너무 심하여 바야흐로 은택(恩澤)을 베풀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2-5) 성종비 윤씨에 관련된 상소
성종비(成宗妃) 윤씨는 질투가 심하여 왕비의 체모에 어긋난 행동을 많이 하였다는 이유로 1479년(성종 10) 폐출(廢黜)되었습니다.
윤씨는 연산군의 생모입니다. 
1473년(성종 4)에 숙의(淑儀)로 봉해진 후 1476년 왕비로 책봉되었지만 질투가 몹시 심하여 여러 가지 부덕한 일을 많이 했고, 1477년에는 비상(砒霜)으로 왕과 후궁을 독살하려는 혐의가 발각되어 왕과 모후(母后)인 인수대비(仁粹大妃)의 미움을 더욱 받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1479년에는 투기로 왕의 얼굴을 할퀸 일로 성종은 여러 신하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폐위시켜 서인(庶人)으로 만든 뒤 친정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은 원자(元子:뒤의 연산군)의 어머니를 일반백성처럼 살게 해서는 안 되므로 정부에서 따로 거처할 곳을 마련해주고 관청에서 생활비 일체를 지급해야 된다는 상소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는 새로운 정치문제로 확대되었고, 원자가 성장하면서 인심도 폐비 윤씨를 동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1482년(성종 13) 8월에는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이상의 대신, 육조(六曹), 대간(臺諫)을 모아 의논하게 한 다음에 좌승지 이세좌(李世佐)에게 명하여 윤씨를 사사(賜死)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의 기록입니다.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대간(臺諫)들이 모두 모였다.
이세좌(李世佐)에게 전교하기를, “경연(經筵)에서 말한 뜻을 의정부, 육조, 대간들에게 말하여 주도록 하라.” 하고, 또 언문(諺文)으로 된 글을 내보이면서 말하기를,“오늘 아침 권경우(權景祐)가 한 말에 대하여 내가 통분(痛憤)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윤씨(尹氏)는 음흉함이 무쌍(無雙)하여서 화(禍)를 일으키려는 마음을 간직한지 오래다.
화를 일으키려는 마음이란 무엇인가? 독약(毒藥)을 가지고 시기하는 자를 제거하고 어린 임금을 세워 자기 마음대로 전횡(專橫)하려고 하여, 항상 이르기를, ‘내가 장차 볼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나를 대하기를 어찌 노예처럼 할 뿐이겠느냐?
내가 일찍부터 참고 참으면서 결단하지 못하다가 부득이하여 위로 종묘(宗廟)와 삼전(三殿)에 고하고 아래로 대신(大臣)들과 의논한 뒤 폐비(廢妃)하여 외부(外部)에 두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인심(人心)에 통한하지 않음이 없다고 말하니, 내가 참으로 통분하다.
이는 곧 전적으로 자손(子孫)의 즐거움만을 돌아보고 당시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서 간사한 사람들에게 아부하여 장차 큰 화(禍)를 이루려는 것이기에 내가 더욱 통분하게 여기는 것이다.

내가 다행히 종묘와 사직의 음우(陰佑)하여 줌을 입어서, 죄지은 사람이 죄를 받게 되고 내가 다행히 당(唐)나라 중종(中宗)처럼 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나의 뜻을 말로 다할 수 없는데도 나라 사람들이 과연 모두 통한하게 여기는가?
공론(公論)을 듣고 싶어서 경들을 명소(命召)한 것이다.
윤씨가 죄를 범한 것이 이와 같은데, 외부의 사람들이 그의 뜻을 도우려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의 뜻을 도우려는 자들이 죄가 없겠는가?
내가 일이 커지기 전에 막으려는 것이다.” 하고, 이어서 도승지(都承旨) 노공필(盧公弼)에게 명하여 이러한 뜻을 대비전(大妃殿)에 가서 아뢰게 하였다.
정창손(鄭昌孫) 등은 의논하기를, “윤씨의 일은 전하께서 종묘와 사직의 만세(萬世)를 위하는 계책으로써 이미 대의(大義)로 단죄(斷罪)하여 처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권경우가 이러한 대체(大體)를 알지 못하고 망령되게 말하였으니, 이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다른 뜻이 있어서 말하였다면 그 죄는 참으로 크겠습니다만, 만일 딴 뜻이 없이 말한 것이라면 나라 일에 관하여 말하는 신하를 죄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윤구(尹遘) 등을 가두고 추국(推鞫)하여서 만일 말이 권경우에게 언급되는 것이 있어서 죄를 준다면 권경우도 달갑게 복죄(服罪)할 것입니다.”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 “윤씨의 죄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으니, 권경우가 딴 뜻이 있어서 말하였다면 참으로 죄를 주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신(外臣)으로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서 감히 말한 것이라면, 이는 권경우뿐 만 아니라 근일에 상언(上言)한 자가 간혹 있습니다만,
이는 다 딴 뜻이 없이 나온 말인 듯합니다.”

강희맹(姜希孟)은 의논하기를, “윤씨의 일에 대하여는 전하의 조치가 옳으셨으므로, 지금까지 4년이 되었지만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진실로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권경우가 감히 말한 것은 죄가 참으로 큽니다. 다만 궁금(宮禁)의 일은 은밀(隱密)한 것인데, 권경우는 외간(外間)의 낮은 신하이므로
혹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서 망령되게 말할 수도 있으니, 성상께서 재단(裁斷)함이 어떠하겠습니까?”
성임(成任)은 의논하기를, “윤씨의 죄를 처단한 것은 지극히 마땅하므로 더 의논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성상의 교지를 받드니, ‘일이 커지기 전에 막는다.’고 한 뜻이 극진하여 마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을 올리는 자에 대해서는, 말한 것이 비록 맞지 않는 것이 있더라고 마땅히 너그럽게 용납하셔야 합니다.
권경우는 신진(新進)의 낮은 신하이므로 일의 대체 (大體)를 알지 못하고서 망령되게 말한 것이니, 어찌 책망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제 만일 말한 것으로 인하여 죄를 받게 되면 언로(言路)를 막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권도(權道)에 따라 너그럽게 처단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이계손(李繼孫) 등은 의논하기를, “윤씨의 죄가 이미 극에 달하였음은 더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권경우가 감히 망령된 말을 하여 성청(聖聽)을 모독하였습니다.
만일 당시에 폐출(廢黜)하였던 본뜻을 알고서도 그렇게 말하였다면 죄가 참으로 크겠습니다.
다만 권경우는 외간의 낮은 신하이므로 그 전말을 다 알지 못하고서 말한 것일 것입니다.”

이극증(李克增) 등은 의논하기를, “권경우의 실정은 유사(有司)에게 회부하여 추국하여서 물은 뒤에 성상께서 재단(裁斷)함이 어떠하겠습니까?”
손순효(孫舜孝)는 의논하기를, “윤씨의 죄는 이미 결정된 것이니, 다시 의논할 것이 없습니다.
권경우가 감히 천청(天聽)을 흐리게 하였으니, 참으로 죄가 있습니다.
신이 전에 강원도(江原道)에 있을 적에는 그 전말을 알지 못하였기에 또한 함부로 상소(上疏)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갈려 와서 그 전말을 자세하게 들은 뒤에 전하께서 윤씨의 죄를 처단하신 것이 지당(至當)함을 알고서야 비로소 신이 전일에 한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권경우가 만일 비당(比黨)의 사사로움이 있었다면 어찌 성명(聖明)의 앞에서 혀를 놀렸겠습니까?
아마 망령되기는 하였어도 딴 뜻은 없는 듯합니다.”

박경(朴璟) 등은 의논하기를,
“윤씨의 죄악은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아는 것입니다. 다만 특별히 처소를 장만 하여 두고 공봉(供奉)하여야 하는 일에 대하여는 전부터 대신(大臣)·대간(臺諫)과 시종(侍從)들이 다 이미 아뢰어 청하였던 것이어서, 이제 권경우도 이와 같이 계달(啓達)한 것입니다.
통한(痛恨)한다고 한 말은 참으로 잘못입니다만, 그러나 어찌 아부하려는 뜻이 있었겠습니까?
말한 것이 비록 맞지는 않지마는, 그렇다고 해도 죄를 더하지 않으심은 성상의 포용하시는 은덕(恩德)입니다.
삼가 너그럽게 용납하여 언로(言路)를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하기를,
“윤씨의 일을 권경우와 같은 자는 혹시 다 알지 못하여서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자세히 아는 자 또한 말하는 이가 있다. 그래서 이미 승지(承旨)를 보내어 삼전(三殿)에 가서 아뢰게 하였으니, 각각 물러가 있도록 하라.” 하였다.

2-6) 향시의 폐단을 간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정언(正言) 박경(朴璟)이 아뢰기를, “외방(外方)의 향시(鄕試)의 시관(試官)을 그 도(道)의 수령(守令)과 교관(敎官)으로 임명하여 정(定)해서 시취(試取)하는데, 그 도(道)의 수령과 자제(子弟)들도 응시(赴擧)하므로, 사정(私情)이 없을 수 없습니다.
금후로는 같은 도(道)에 응시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領事) 한명회(韓明澮)가 대답하기를, “만약에 수령으로 하여금 다른 도(道)에 응시하게 한다면, 반드시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향시는 회시(會試)의 예(例)가 아니니, 예전대로 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2-7) 광릉의 봉선전에 나아가 제사를 지내다
임금이 광릉(光陵)의 봉선전(奉先殿)에 나아가 친히 제사 지냈다. 
대사헌(大司憲) 어세겸(魚世謙)과 지평(持平) 이의형(李義亨), 정언(正言) 박경(朴璟)이 아뢰기를, “오늘 봉선사(奉先寺)에서 호종(扈從)한 관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신 등은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의정부(議政府)와 육조(六曹), 대간(臺諫)이 모두 왔으니, 이는 조정(朝廷)이 다 있는 것입니다.
명분(名分)이 없이 승사(僧舍)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체모(體貌)가 전혀 없습니다.
또 모르긴 하지만, 여러 재상(宰相)들이 음식을 대접하는 뜻을 알고서 그것을 먹었겠습니까?”
전교하기를, “경들이 말하는 바는 불교(佛敎)를 배척하고자 함에서이다.
내가 만약에 절에서 놀며 구경하기 위해서 왔고, 시종(侍從)한 제신(諸臣)들로 하여금 승사(僧舍)에서 음식을 먹게 하였다면, 이를 말하는 것이 옳지마는,
오늘 온 것은 영전(影殿)을 위해서이고, 절을 위해서가 아니다.

그리고 대왕 대비(大王大妃)께서 호종(扈從)한 여러 신하들이 밤을 무릅쓰고 수고하고, 제때에 음식을 먹지 못한 것을 염려하시기에, 음식을 먹이어 위로한 것뿐이고, 또한 전례(前例)가 있으니, 어찌 의리(義理)에 해(害)가 되겠는가?”
어세겸 등이 아뢰기를, “비록 전례가 있다 하여도, 그것이 도리(道理)가 아닐 것 같으면, 어찌 반드시 예전대로 따르겠습니까?
그리고 전하께서 부처에게 재 올리고 중들에게 밥 먹이기를 위하여 오시고 신들이 말하는 바가 이와 같다면, 이는 불교를 배척하는 것이라 이를 수 있습니다. 
신 등이 말하는 바는 다만 조관(朝官)으로서 음식을 먹는 것이 마땅한 장소가 아닌 때문에 말한 것입니다.
만약에 제사(祭祀)로 인하여 음식을 먹인다고 말한다면, 문소전(文昭殿)과 연은전(延恩殿)의 제사 뒤에도 모두 이런 예(例)가 없었고, 만약에 대왕 대비(大王大妃)께서 판비(辦備)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수송(輸送)해 와서 공돈(供頓)하는 사이에 폐단이 없지 아니하고, 만약에 절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공궤(供饋)한다고 말한다면, 중들의 음식과 다름이 없습니다.”

전교하기를, “경들이 말하는 바가 이와 같으니, 반드시 먹지 않을 것이다.
비록 먹는다 해도, 마음이 반드시 편치 않을 것이니, 먹지 않는 것이 가하다.”
또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대간(臺諫)이 승사(僧舍)에서 음식을 먹는 것을 그르다고 하니, 절의 중들이 대비(大妃)의 명령을 받들어 소찬(素饌)을 차려 올린 것을, 만약에 대간이 아뢴 바와 같다면, 나 또한 어찌 먹겠는가?”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이것은 대비의 명령이시고, 또한 전례(前例)도 있으니, 신 등은 무방(無妨)하게 생각합니다.”
어세겸 등에게 전교하기를, “경들이 말한 바는 옳지 않다.” 하였다.

2-8) 진휼사의 폐해를 다시 논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장령(掌令) 이감(李堪)과 정언(正言) 박경(朴璟)이 진휼사(賑恤使)의 폐해를 다시 논하니, 임금이 일을 마치기 전에 불러 오도록 명하였다.
진휼사는 기근이 들었을 때 이를 조사하여 구제하는 사람인데 종사관(從事官) 두 사람과 노예와 말 각기 하나 정도이었는데 고을 수령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빈민들을 숨기는 등의 병폐가 있었다 합니다.

2-9) 시호를 고쳐달라는 김극유의 상소
김극유(金克忸)가 아버지의 시호가 잘못되어 이를 고쳐달라고 상소(上疏)했는데 이 상소를 보고 논의한 기록입니다.
임금이 명하여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대간(臺諫)·승정원(承政院)·홍문관(弘文館)에 보이니, 강희맹(姜希孟) 등은 의논하기를,“시호(諡號)는 예로부터 아름다운 것과 나쁜 것이 있으니, 진실로 그 행실에 맞기만 한다면 경솔히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큰 덕망이 있은 연후에야 아름다운 시호(諡號)를 가(加)하고 큰 죄악이 있은 연후에야 나쁜 시호(諡號)를 가(加)하는데, 김국광(金國光)은 비록 큰 덕망은 없지마는 또한 큰 과실도 없었으니, 큰 과실이 없는 사람에게 아름답지 못한 시호(諡號)를 가(加)하는 것은 대체(大體)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신(臣)의 뜻으로써는 생각하기를 정(丁) 이란 글자를 고쳐서 봉상시(奉常寺)에서 의논한 가운데의 다른 글자로써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파(李坡) 등은 의논하기를,
“김국광(金國光)이 정권(政權)을 잡아 자못 마음대로 처리하여 여러 사람의 비방을 초래(招來)한 것이 있었지마는, 그러나 그 비방이 어찌 참으로 김국광(金國光)이 범한 허물이겠습니까?
만약 선(善)과 악(惡)이 서로 평등(平等)한 사람은 반드시 선(善)을 따라서 이를 정하게 되는데, 지금 태상시(太常寺)에서 김국광의 시호(諡號)를 의논한 것은 실상에 지나친 듯하니, 이를 고치는 것이 적당할 것입니다.

다만 이미 태상시(太常寺)로 하여금 이를 의논하게 했는데 조금 후에 또 이를 고친다면 경솔한 듯하며, 또 공정(公正)함을 후세(後世)에 보일 수가 없을까 두려우니, 삼가 성상께서 재가(裁可)하시기 바랍니다.”


박경(朴璟) 등은 의논하기를, “시호(諡號)란 것은 행실의 자취입니다.
행실은 자기에게서 나오게 되고 명성(名聲)은 남에게서 나오게 되니, 선왕(先王)이 선(善)을 권려(勸勵)하고 악(惡)을 저지(沮止)시켜서 사사로이 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만약 불선(不善)한 짓을 한 사람이 살아서 그 복록(福祿)을 누리었는데도 죽어서 또한 폄론(貶論)이 없게 된다면, 장차 무엇으로 선(善)을 권려(勸勵)하고 악(惡)을 저지(沮止)시키겠습니까?
지금 김국광(金國光)의 정(丁)이란 시호(諡號)는 반드시 그 실상과 틀리지는 않는데도 그 아들의 진소(陳訴)로써 갑자기 다시 고치라는 명령을 내리신다면 선왕(先王)의 선(善)을 권려(勸勵)하고 악(惡)을 저지(沮止)시키는 뜻이 아니니, 고치지 말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였다.

2-10) 중시(重試)와 별시(別試)를 정지하기를 청하다
정언(正言) 박경(朴璟)이 중시(重試)와 별시(別試)를 정지하기를 청하므로, 임금이 좌우(左右)의 신하를 돌아보고 물으니, 영사(領事) 홍응(洪應)이 대답하기를,  “지금 이미 관시(館試) 와 한성시(漢城試)와 복시(覆試)에서 선비를 뽑은 지 겨우 두서너 달을 걸렀는데, 지금 또 선비를 뽑는다면 다만 너무 자주할 뿐 아니라 유생(儒生)들로 하여금 말예(末藝)만 교묘하게 꾸며서 도리어 본업(本業)을 버리도록 할 뿐입니다.

옛날에 선비를 뽑을 적에는 사람들이 반드시 칭찬을 늘어 놓기를, ‘아무 사람은 아무 재주에 능하다.’고 했는데도 지금은 그런 소문(所聞)이 없으니, 어찌 과거(科擧)가 너무 잦아서 본업(本業)을 폐기(廢棄)하여 실재(實才)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중시(重試)는 더욱 적당하지 못하니, 이미 과거(科擧)에서 출신(出身)했는데 어찌 다시 중시(重試)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본국(本國)은 중국을 섬기는 나라[事大之邦]이므로 문예(文藝)는 진실로 뒷전으로 돌려서는 안될 것이다.
문신(文臣)이 겨우 과거(科擧)의 명성을 얻게 되자 그 전업(前業)은 버리게 되니, 옳지 못한 일이다.
내가 뜻밖에 만들어서 문예(文藝)를 시험하려고 한다면 사람들이 장차 스스로 힘을 쓸 것이다.
하물며 무재(武才)와 같은 경우는 연습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연습하지 않는다면 폐공(廢工)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무재(武才)만 연습하고 문예(文藝)를 배워 익히지 않으면 되겠는가?
그런 까닭으로 이런 행사(行事)를 만들어 인재(人才)를 격려하려고 하는 것뿐이다.”

조위가 아뢰기를,
“당(唐)나라는 굉사과(宏詞科)로써 선비를 뽑았는데도 또 사륙체(四六體)로써 시험하여 문사(文士)를 가려 뽑아 중서(中書)와 지제고(知製誥)로 삼았으니, 지금도 만약 중시(重試)를 시행한다면 마땅히 다시 시험 보는 법을 정해야 할 것이며, 초시(初試)와 더불어 이를 같이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홍응(洪應)이 아뢰기를, “우리 나라의 지제교(知製敎)의 임무도 또한 중요하므로, 예전에는 승지(承旨) 등이 또한 이를 겸무(兼務)하고 있었습니다.”

박경(朴璟)과 시독관(侍讀官) 김흔(金訢)은 아뢰기를,
“근년에는 해마다 흉년이 들게 되니, 청컨대 유가(游街)를 정지시켜 하늘의 경계에 근신하게 하소서.”
임금이 말하기를, “이루어진 명령은 회수(回收)할 수가 없다.” 하였다.

동지사(同知事) 이극기(李克基)가 아뢰기를, “근일에 유생(儒生)들이 시(詩)를 지어서 사장(師長)을 업신여기고 있으니, 이는 실제로 웃사람을 능멸(凌蔑)하는 기풍(氣風)이므로 마땅히 엄하게 징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추문(推問)하여도 근거가 없으니, 이는 비록 유생들의 경박하고 나쁜 행위이지마는, 또한 사장(師長)이 인망(人望)에 만족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신(臣)이 옛날에 성균관(成均館)에 있을 적에는 김구(金鉤)와 윤상(尹祥)이 사장(師長)이 되었는데, 그 당시의 유생(儒生)들이 우러러 섬기면서 마음속으로 복종하고 있었으니, 어찌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조위가 아뢰기를, “이극기(李克基)의 말이 지당(至當)합니다.
유생(儒生)들이 비록 광망(狂妄)하지마는, 그러나 그 뜻이 고상(高尙)하니 위력(威力)으로써 복종시킬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재주와 덕망이 있은 연후에야 진정(鎭定)하여 복종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홍응이 아뢰기를, “신은 생각하기를, 비방한 시(詩)에 관한 일은 하형산(河荊山)이 먼저 말을 꺼내었는데, 하형산은 성품이 본디부터 단정(端正)하지 못했으므로, 익명서 (匿名書)를 보고 몇 달 후에 전송(傳誦)하여 실제로 얽히고 설키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처음에는 끝까지 추문(推問)하려고 했지마는, 그러나 어찌 모두가 시(詩)를 지었다고 해서 형벌을 받겠는가?
애매(曖昧)한 점이 없지 않은 까닭으로 이를 버려두었을 뿐이다.”

박경(朴璟)이 아뢰기를, “이승언(李承彦)은 사족(士族)의 부녀(婦女)를 간통했으니, 마땅히 과거(科擧)를 보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의 좌우의 신하를 돌아보고 물으니, 이극기(李克基)가 대답하기를,
“어우동(於于同)은 행실이 창기(娼妓)와 같았으므로, 이승언이 우연히 간통했던 것이니, 그가 사족(士族)인 것을 알지 못했음은 의심이 없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승언(李承彦)이 재주가 있고 없는 것은 실제로 알 수가 없지마는, 그러나 이 일로써 종신(終身)토록 폐기(廢棄)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조위가 아뢰기를, “이승언은 활쏘기를 잘합니다.”
홍응이 아뢰기를, “이승언은 생원과(生員科)에 장원(壯元)을 했으며, 또 활을 잘 쏘고 또 음률(音律)도 잘 알고 있으니, 그 사람됨은 임용할 만합니다.
또 알지 못하고서 이를 간통했으니, 정실(情實)이 용서할 만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2-11) 대신들이 내수사의 장리에 대하여 의논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장령(掌令) 박형문(朴衡文), 정언(正言) 박경(朴璟), 시독관(侍讀官) 민사건(閔師騫), 검토관(檢討官) 김응기(金應箕)가 내수사(內需司)의 장리(長利)(봄에 곡식을 꾸어주었다가 회수하는 것)를 다시 놓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것을 논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홍문관(弘文館)에서 그것을 자주 논하였다.
그러나 나도 부득이하여 하는 것이다.” 하고,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領事) 노사신(盧思愼)이 대답하기를, “삼전(三殿)에서 쓰는 것이 매우 중하므로 장리를 회복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동지사(同知事) 이극기(李克基)가 말하기를, “이는 삼전(三殿)의 소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것이나 이미 폐지하였는데, 이제 다시 세우기 때문에 대간(臺諫)에서 논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에 폐지한 것은 축적(蓄積)한 것이 많았기 때문이며, 지금 다시 세우는 것은 삼전(三殿)의 수용(需用)을 위하여 부득이한 것이다.”
박형문(朴衡文)이 또 이파(李坡)에게 자계(資階)를 뛰어서 올려 준 것이 미편(未便)하다고 아뢰자,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은, ‘아무 대신은 청렴하고 어질며, 아무 대신은 탐하고 또 착하지 못하다.’고 말하지 아니하며, 대신들도 ‘아무개는 어질고 아무개는 착하지 못하다.’고 말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기용하는 것은 다만 내가 아는 사람뿐이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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