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지] 정3품 통정대부 겸 선공감역 박찬중 및 숙부인 김씨 관리자 유물 0 6666 0 2018.11.02 22:48 [교지]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 겸 선공감역(繕工監役) 朴贊仲(字 應三, 號 淸軒,1844년7월28일생) 및 숙부인 김씨 광서(光緖)18년은 청나라 연호로 고종29년 1892년 임진(壬辰) 조선 개국(開國) 501년에 내린 왕의 관직 명령서교지는 조선시대 국왕의 말씀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동시에 국왕이 관직 및 과거 합격 증서, 토지나 노비, 기타 특권을 내리는 문서 가운데 첫 행에 ‘교지’라고 적는 문서군을 통칭하는 용어로도 사용되었다. ▲ 유정 박채운의 증조의 교지, 2018.10.25 현재 유품 소장 중통정대부(通政大夫)? 조선시대 정삼품(正三品) 동반(東班) 문관(文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정삼품의 상계(上階)로서 통훈대부(通訓大夫)보다 상위 자리로 당상관(堂上官)의 말미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이후로 문관에게만 주다가,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는 종친(宗親:임금의 4대손까지의 친족)과 의빈(儀賓:임금의 사위)에게도 이 품계를 주었다.해당 관직으로는 종친부(宗親府)‧돈녕부(敦寧府)의 도정(都正), 의빈부(儀賓府)의 부위(副尉)‧첨위(僉尉), 종친부‧상서원(尙瑞院)의 정(正), 비변사(備邊司)‧교서관(校書館)‧승문원(承文院)‧사옹원(司饔院)‧내의원(內醫院)‧상의원(尙衣院)‧전옥서(典獄署)의 부제조(副提調), 육조(六曹)의 참의(參議), 병조(兵曹)의 참지(參知), 규장각(奎章閣)의 직제학(直提學), 승정원(承政院)의 도승지(都承旨)‧좌승지(左承旨)‧우승지(右承旨)‧좌부승지(左副承旨)‧우부승지(右副承旨)‧동부승지(同副承旨), 장례원(掌隷院)의 판결사(判決事), 사간원(司諫院)의 대사간(大司諫), 경연청(經筵廳)의 참찬관(參贊官), 홍문관(弘文館)의 부제학(副提學),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찬선(贊善), 세손강서원(世孫講書院)의 좌유선(左諭善)‧우유선(右諭善), 성균관(成均館)의 대사성(大司成), 춘추관(春秋館)의 수찬관(修撰官), 등이 있었다.부제조, 직제학, 참찬관, 수찬관, 상서원정은 모두 예겸(例兼)하였다. 처(妻)에게는 숙부인(淑夫人)의 작호(爵號)가 주어졌다.선공감(繕工監)?조선 개국 이후 1392년 7월에 처음 선공감을 설치해 토목·영선·시탄(柴炭)을 지응(支應)하는 일 등을 맡았다. 관원으로 판사(判事, 정3품) 2인, 감(종3품) 2인, 소감(종4품) 2인, 승(종5품) 1인, 겸승(兼丞, 종5품) 1인, 주부(主簿, 종6품) 2인, 겸주부(종6품) 1인, 직장(直長, 종7품) 2인, 녹사(錄事, 정8품) 2인을 두었다.1414년(태종 14) 1월에 감을 정(正)으로, 소감을 부정(副正)으로, 승을 판관(判官)으로 개정했고, 1460년(세조 6) 5월에 부정 1인과 직장 1인을 감원하였다. 1466년 1월에 관제를 크게 개정해 판사를 정으로, 정을 부정으로, 부정을 첨정(僉正)으로, 부녹사를 부봉사(副奉事)로 개칭하였다. 또 녹사 1인과 부녹사 1인을 폐지하고 참봉 1인을 증치해『경국대전』에 성문화하였다.『경국대전』에는 토목과 선공을 맡는다고 되어 있고, 제조(提調) 2인을 두는데, 판관(判官) 이상 1인은 장기 복무인 구임(久任)으로 한다고 하였다. 관원으로 정(정3품) 1인, 부정(종3품) 1인, 첨정(종4품) 1인, 판관(종5품) 1인, 주부(종6품) 1인, 직장(종7품) 1인, 봉사(·종8품) 1인, 부봉사(정9품) 1인, 참봉(종9품) 1인이 있었다.뒤에『속대전』에서 정·첨정·판사·직장·참봉을 감원하고 봉사(奉事, 종8품) 1인, 감역관(監役官, 종9품) 3인, 가감역관(假監役官, 종9품) 3인을 증치하였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