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덕전 참봉이 예조(禮曹)에 보고한 계(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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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덕전 참봉이 예조(禮曹)에 보고한 계(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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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덕전 참봉이 예조(禮曹)에 보고한 계(啓)
 
건륭(乾隆) 22년 정축(丁丑)(1757) 10월 장사랑(將仕郞) 숭덕전 참봉(崇德殿參奉)
 
경상도(慶尙道) 경주(慶州) 숭덕전(崇德殿)에서 보고합니다.
본릉(本陵)은 바로 신라 시조왕(始祖王)의 사당입니다.우리 세종대왕(世宗大王)11년에 처음 시조왕의 능 옆에다 사당을 지어 위전(位田) 5결(結)을 두어 수용에 쓰게 하고 양민(良民) 여섯 집을 복(復)하여 나무하고 풀하는 것을 금지하고 봄 가을 로 향축(香祝)을 내려 제사를 지냈습니다.그러다 불행하게도 임진왜란이 일어나 전각이 불에 타 버려 무오년에 새로 중건하고 경종(景宗)3년에 특별히 숭덕전이란 호(號)를 내려 달고 비로소 참봉을 두고 모든 절목(節目)을 한결같이 숭의전(崇義殿)에 예를 따르라고 전교하셨습니다.


그러다 금상(今上) 병인년 2월 본도 감사(監司)의 장계(狀啓)를 인하여 신라시대에 무너진 여러 왕릉으로 모두 수리하고 단갈(短碣)에다 신라 어느 왕의 (新羅某王陵) 이라고 새기되 물력(物力)은 나라에서 조치해 줄 것이며 사표(四標)안은 1백보(步)를 한하여 경계를 정하고 그 안의 경작지는 모두 평지로 깎아 농사를 못 짓게 하며 각 릉에는 2, 3 명씩을 두어 영원히 연역(烟役)을 면제해주어전적으로 마음을 다해 수호하게 하며 매년 봄 가을에 지방관(地方官)이 친히 각 릉을 봉심(奉審)하여 탈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하여장계로 보고할 것이며 탈이 있으면 향축을 내려주기를 청하여 날짜를 가려 수개(修改)하는 일을 착실히 규정으로 정해 본조(本曹)로 하여금 아뢰어 분부 하라는 일을 장계해서 본조가 품달해(稟達) 같은 해 6월 초9일 우부승지(右副承旨) 신사건(申思建)이 담당하여 그렇게 하라는 윤허를 본도에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이에 부윤(府尹) 정홍제(鄭弘濟)와 차사관(差使官) 흥해군수(興海郡守) 김덕휘(金德輝)가 상세히 여러 왕릉을 봉심하여 퇴락 여부를 주(註)를 달아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 첩(牒) 가운데 28곳을 봉분을 고치거나 사초(莎草)를 다시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돌을 운반하는 일이 매우 호대(浩大)하였습니다.도 금년에 일은 임계년(壬癸年) 보다 더 심해서 백성들을 동원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명년에거행할 것을 첩보(牒報)했으나 도신(道臣)이 보리가을을 기다렸다가 거행하자는 뜻으로 장계를 올렸으나 그후 머뭇거리며 거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미년 7월에 후손 사직(司直) 박필정(朴弼正)등이 상서(上書)하여 8월 20일에 영의정이 아뢰어 시조의 위판에 왕자(王字)를 넣어 고쳤으며 본전 참봉은 이조(吏曹)에서 의망(擬望)해서 기한이 차면 승진했으며 묘도비문(墓道碑文)은 사신(詞臣)으로 하여금 지어올리게 했으며 비석에 드는 물력은 나라에서 조치해주고 모든 절목(節目)은 한결같이 숭인전(崇仁殿)의 예에 의해 정식(定式)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입달하여 본조에서 첩(帖)이 본전(本殿)에 내렸습니다.그래서 임신년 2월 경유사(京有司) 벅현정(朴顯禎)이 와서 비역(碑役)을 감독하고 빗돌 운반은 열 고을의 승군(僧軍)을 얻어 전각 옆으로 운반했습니다.

그 나머지 돌을 다듬고 글자를 새겨 세우는 인부를 마련하는 일은 영문(營門)에 보고하고 영문에는 장계해 호조(戶曹)로부터 3분의 1을 감해서 조치해 주었습니다.그래서 경유사(京有司)가 비역(碑役)을 하는데 사용하게 되었으나 지금까지 미루어졌습니다.좌판(坐版) 및 개두석(蓋頭石)은 10리 남짓되는 지점에 잇는데 아직 운반하지 못했으며 박현정(朴顯楨)이 상(喪)을 당해 올라갔는데 오래도록 내려오지 않고 있어 전 참봉 박성도(朴聖道)가 본도와 본부에 논보(論報)하였으나 모두 을병(乙丙)의 참혹한 흉년으로 승군(僧軍)을 징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정미(丁未)년에 운반하려다 임기가 차서 떠났습니다.전관(殿官)이 이달에 새로 제수되어 도임해서 비에 관한 문서를 자세히 상고했더니 나라에서 조치해 준 베와 쌀,돈 세 가지 조목의 돈이 1천 4백 20냥 5전인데 그 가운데 음기(陰記)를 지는 예폐(禮幣) 값이 90냥이요 진사(進士)가 의례 쓰는 종이와 밀(蜜) 장황(粧황) 하는 값이 90 냥이요 유사(有司)가 가지고 간 것 유사가 말하기를 이는 읍리(邑吏)의 무고(誣告)이며 크고 작은 색량(索量) 밀가(蜜價) 1백 60냥을 읍리에게 유치(留置)했다고 한다.

기타는 모두 비석 세우는 일에 사용하고 나머지 23냥이 남아있으나 비각 및 정자각(丁字閣)에 들어가는 물력을 아직껏 얻지 못했으니 나라에서 조치해 주어야 합니다.전관(殿官)이 이달 초 3일 15릉을 봉심 했더니 시조왕릉은 본전이 없고 남정(南亭)숲 안에 있는데원래 양마석표(羊馬石表)나 정자각이 없고 능의 형상이 높고 큰데 사초(莎草)가 약간 시들고 무너졌으며 남해왕(南解王)과 유리왕(儒理王) 파사왕(婆娑王) 능은 같은 숲속에 있는데 역시 표석이 없으며 탈해왕(脫解王) 석씨(昔氏) 능은 부(府) 북쪽 표암(瓢巖)에 있는데 원래 비석이 없고 능의 형상이 무너졌으며 1백 보 이내에 여러 무덤들이 총총하게 있습니다. 경애왕(景哀王) 능은 부(府) 남쪽 10리에 있는데 세 능의 골짜기가 몇 리 (里)로 역시 표석이 없으며 아달라왕(阿達羅王)과 신덕왕(神德王) 경명왕(景明王) 능 안 백호(白虎) 세 기슭의 능은 비단 능의 형태가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송죽(松竹)과 잡목이 뒤섞여 나고 능위에 뿌리를 내려 능안까지 파고들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탄식하는 것은 우선 말하지 않더라도 추모하는 후손들은 모르는 사이에 눈물을 흘리니 빨리 전을 수호하는 하인에게 명을 내려 우선 나무라도 먼져 베도록 했습니다.

일성왕(逸聖王)과 지마왕(祗摩王)의 능은 옛말에 서로 해목령(蟹目嶺) 아래에 있다고 전하기 때문에 능에 형태가 있는곳을 찾아 보았더니 한 능은 포석정(鮑石亭) 동남쪽 건저지(乾渚池) 북쪽 가장자리에 있는데 능 윗부분이 함몰되어 소나무 뿌리가 뻗어 내렸기 때문에 역시 베어내게 했으며 한 능의 형태는 해목령 아래 장전동(醬田洞)에 있는데 능에 형태가 무너지고 소나무가 나 있으며 능안에 돌을 쌓아 흙을 둘러 장사를 지냈는데 무식한 백성들이 돌을 빼어가 버려 그 형태를 알려고 해도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옛 왕릉이 있는데도 고의로 무너뜨린 것이 분명하여 그 정상을 감추기가 어려우니 먼 고장에 민심이 비록 사납다고는 하지만 그 조상을 소급해 생각해 보면 모두 왕의 백성인데 이처럼 능에 형태를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 그 죄를 따지자면 만만 통분합니다.

본전은 나라에서 숭봉하는 것이 과연 어떻합니까 ? 이조(吏曹)에서 참봉을 차출해서 기한이 차면 승천(陞遷)하며 절목(節目)을 모두 숭인전에 의해 종행하라는 일을 본조에서 복주(覆奏)해서 판하(判下)한 것이 이미 몇 년이 되었는데도 본도와 본부에서 미적거리며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호군은 의례 70명이라고 하지만 모두 군정(軍丁)으로 빼앗겨 40명이 못되며 또 복호(復戶) 5결(結)과 아록(衙祿) 3결이 있다고 하지만 민결(民結)은 작부전세(作夫田稅) 6두(斗)의 쌀을 받아쓰고 있으며 대동(大同)은 관에 바치는 전관(殿官)의 요미(料米) 및 마태(馬太)는 반드시 대동으로 회감(會減)하여 창환(倉還)으로 이전(移轉)하는 쌀과 콩은 태반이나 축이 납니다.

기타 여러 가지 절목(節目)은 원래 거론하지 않더라도 봄 가을 제사와 보통 입직(入直)할 즈음에 공궤(供饋)할 길이 없어서 모양을 이루지 못하며 전묘(殿廟)의 제관(祭冠) 제복(祭服) 포진(鋪陳) 지의(地衣) 죽단(竹簞) 등물은 오래되어 낡고 부수어졌으며 동서 재사(舍風)의 바람을 막는 기와와 외신문(外神門)의 기와 담장 역시 모두 부수워졌습니다. 새로 도입한 처음 이런 상항을 목격하고는 눈물을 흘리며 탄식했기 때문에 이처럼 감히 열거하여 보고합니다.

대범이 네 다섯가지 일은 모두 성명(成命)이 있었는데 미쳐 봉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신도비(神道碑)의 물력(物力)은 단지 20냥만 남아서 비석을 세울 때 까지 태반이나 부족한 실정이며 비각과 정자각에 드는 물력은 나라에서 조치해 준 일이 없으니 본조(本曹)에서 지휘하여 변통해 주고 두 개석(頭蓋石)과 좌판석(坐版石)을 운반해 오는 일은 한결같이 비석 몸체를 운반해 올 때 승군(僧軍)을 징발한 예에 의하여 본도에 공문을 보내야합니다.


신라 여러 왕릉 가운데 황폐하고 무너진 곳의 처리는 병인(丙寅)년에 내린 성명(成命)에 이미 부윤(府尹) 및 차사원(差使員)이 봉심하여 첩보(牒報)하라고 되어있는데 전관(殿官)이 이제 또 친심(親審)한 것이 위에서 말한 것처럼 자세하니 모두 예전대로 수치(修治)해야 하며 또 하나의 단갈(短碣)을 사표(四標)안에 세우고 1백 보(步) 안에 경작한 전답은 경작하지 못하도록 평지를 만들어 각 능에 각기 수호군 2,3 명을 두며 탈이 있는 곳은 장계로 보고하여 향축(香祝)을 청하여 택일해 수리하는 일을 건륭(乾隆) 10년 6월 초9일에 윤허해 하나 하나 거행하라는 뜻을 공문을 보내고 본전은 신미년 이후부터는 한결같이 숭인전(崇仁殿)의 예에 의하라는 일로 이미 건륭 16년 3월 21일에 달하(達下)가 있는데 본전에는 역시 숭인전의 절목이 온적이 없습니다.

본전에서 숭인전의 절목(節目)을 베껴서 보내주어 숭인전의 예에 의해서 숭덕전에서도 거행하라는 일을 호조(戶曹)에 첩이(貼移)해서 축조(逐條) 시행하는 일을 모두 공문을 보내야 합니다.제관(祭冠) 제복(祭服) 제기(祭器) 목두(木豆) 죽변(竹변)과 전각의 동쪽 서쪽 북쪽 3면에 깔 지의(地衣) 죽단(竹簞) 동서 재실의 지의, 동서 재실의 풍우를 가리는 기와, 외산문의 기와를 수개(修改)할 때에는 급히 전례에 의해 보수하라는 뜻을 본도와 본부에 공문을 보내 분부해 주소서

건륭(乾隆) 22년 정축(丁丑)(1757) 10월 장사랑(將仕郞) 숭덕전 참봉(崇德殿參奉) 박(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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